산림청이 입법예고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산림자원의 조성·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모두 공식 시행될 예정이다.

최종 법안 심의를 담당했던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관계자는 “청와대의 재가를 거쳐 이번 주 후반쯤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므로 법 시행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 시행으로 변경되는 주요 항목으로는, 기존 산림사업의 범위에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항목이 신설되고, 산림사업법인에 ‘도시림 등 조성·관리’ 분야가 추가되는 것이이서 기존 조경업의 틀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한때 조경 업역에 대한 일방적인 침해라며 반발했던 조경계의 입장을 감안해 산림청은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수정안을 적용, ‘도시림 등’의 사업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의 영역은 제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등록기술자의 요건도 완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시 내에서 산림사업으로 발주되는 ‘도시림 등’ 관련 사업은 산림청에 등록된 ‘도시림 등 조성·관리’업을 보유한 업체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도시림 등 조성·관리’업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산림사업법인으로 ‘자본금 1억원이상, 사무실 30㎡이상, 산림기사 또는 조경기사 1인, 산림산업기사 또는 조경산업기사 1인’을 갖춰 광역시도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한국조경신문은 이번 주 관보에 게재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향후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음 호에서 특집으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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