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토의 70%가 ‘산림’인 나라에서 무엇이 부족해 산림청까지 나서 ‘도시 조경공사’를 산림사업으로 포함시키려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조경계는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남은 시간이 짧은 만큼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시공회사쪽 문제라며 비교적 무관심했던 조경설계 업체에서도 이번 입법예고안에 도시림으로 대표되는 조경공사의 ‘설계·감리기능’마저 ‘산림사업’으로 정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위기의식이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지난 22일 오전 7시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김학범)은 이사회를 열어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소속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 간담회를 갖고 공동대응 논의를 시작했다.

23일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회장 김활현, 이하 전문건설 조경협의회)가 2800개 회원사들에게 그동안의 경과와 개정안 요약본이 첨부된 공문을 발송했다.

24일(토)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8회 조경인 체육대회’때는 5개 단체명의(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사회, 환경계획조성협회,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전문건설 조경협의회)로 작성된 공동성명서가 배포됐고, 본젹적인 서명운동도 시작됐다.

특히 이번 주 중에는 대표단을 구성해서 대전에 위치한 산림청에 1차 항의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6월초로 예정된 법제처 심사와 6월22일인 시행예정일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아 움직임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경과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지난 해에 모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공포되었는데, 그 안에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들이 이미 포함돼 있었다.

그러니까 처음 모법을 입법예고한 날로 따져보면 1년이 되도록 조경계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는 곧 산림청이 이번 법 개정 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조경계와 아무런 사전 협의나 최소한 사전통보조차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조경계가 사실 인지를 늦게 한 또다른 원인은, 산림청이 변경하겠다고 예고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사용된 용어에 있다.
변경의 대상은 ‘조경’이 분명하지만, 산림청은 조경이라는 말을 단 한번도 쓰지 않고 ‘도시림’, ‘생활림’, ‘학교숲’과 같이 ‘산림스러운 단어들로 말없이 조경을 포위’하였기 때문이다. 
조경단체의 한 관계자는 "산림청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바꾸는데, 그 안에 ‘도시 조경공사’가 '도시림'이라는 이름으로 수술대에 올려져 있으리라고 상상하기는 어렵다"고 말헀다. 
그만큼 산림청이 이 법을 개정하면서 얼마나 치밀하고 조심스럽게 준비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산림청은 지난 4월15일, ‘도시림·생활림·학교숲·가로수 등’ 도시내 주요 조경공사를 ‘산림사업’으로 정의하고, 산림청에 ‘도시림등 조성·관리’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해야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시행예정일은 오는 6월22일이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