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의 지난 4월15일 입법예고로 촉발됐던 '산림자원 관련법 논란'이 조경계 대표단과 산림청 실무진의 만남을 통해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지난 28일(수) 대전에 위치한 산림청사에 방문한 조경계 대표단은 정부대전청사 1동 16층에서 도시숲경관과 남송희 과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사전 협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법을 개정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조경계의 반대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이에 남 과장은 "이번 (시행령 등)개정은 이미 통과된 법률에 대한 후속조치이며 하위 법령에서 풀어쓴 것에 불과하다"며 "조경계의 반대의견과 국토해양부에서 보내온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했으니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처음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내놓은 중재안에 대해 조경계 대표단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이며, 향후 경과를 지켜봐 가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산림청이 제시한 절충안에는 그동안 크게 논란이 돼 왔던 ① '학교숲'에 해당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② '도시림 등'의 사업 정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은 제외 ③ 신설되는 '도시림등 조성·관리' 산림사업법인의 설립요건에 기존 3명의 기술자 구비요건을 2명으로 줄이면서, 산림기사 또는 조경기사 1명과 산림산업기사 또는 조경산업기사 1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산림청의 방문은 40여 명의 시공사 대표단이 주축이 됐으며, 학계에서는 상명대 조경학과 이재근 교수 등이 참석했다.

 

▲ 28일 산림청에 항의방문한 조경계 대표단, 대한건설협회 이대성 조경위원장이 면담 후 참석자들에게 경과를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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