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실제로 적용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

그것을 예측하기 위해 최근의 ‘숲’과 ‘도시림 등’에 해당하는 공사 발주현황을 파악해 보기로 했다.
4월 한달동안 조달청 입찰정보 사이트 나라장터(www.g2b.go.kr)에 올라온 ‘시설’ 입찰공고 중에서 제목에 ‘숲’ 또는 ‘도시림’, ‘가로수’라는 단어가 있는 107건의 사업을 표본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 조사결과 산림사업법인 또는 산림조합으로 업종제한을 둔 현재의 산림사업 영역에 해당하는 ‘숲가꾸기 사업’이 55.1%(59건)를 차지했다.
또한 산림청에서 산림사업 영역에 포함시키겠다고 입법예고한 ‘가로수 조성·관리’ 및 ‘도시숲·학교숲·마을숲 공사’는 44.9%(48건)를 차지하였는데, 이들은 현재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으로 업종제한을 둔 ‘조경영역’이었다.
따라서 가로수조성을 비롯한 ‘도시림 등’에 속하는 조경공사가 실제로 산림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건설면허 보유업체에 대한 입찰참여가 크게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경 업역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도시림 등’에 해당하는 주요 발주 유형으로는 학교숲이 20건, 도시숲(림) 11건, 마을숲 조성이 2건, 가로수 조성 13건, 가로수 관리 3건 등이었다.
그동안 조경공사로 발주돼 왔던 도시내 조경식재공사들이 산림사업으로 바뀌게 되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기존 조경면허 업체들의 참여가 불투명해 진다.

산림청 입법예고안의 시행규칙 ‘[별표제10] 가로수 조성·관리기준’을 살펴보면, 14번 나항에 명시돼 있던, ‘가로수 식재와 관리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 1에 따른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산림조합법」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가로수 관련 공사·공단이 수행한다’를 삭제하였기 때문이다.
또 다른 지적으로는, ‘도시숲 등’의 도시내 조경공사가 단순한 ‘나무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부대토목을 비롯해 시설물·포장공정까지 포함되고 있다는 점이다.

위 표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파고라·정자·의자 등 목재 휴게시설물, 농구대·평행봉·운동기구 등 체육시설물, 보도블럭·판석 등 포장공, 자연석쌓기·수경시설·법면녹화 등과 같이, 조경공사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외부 공종들이지만 규모가 적어서 분리발주가 어렵기 때문에 함께 식재공사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산림청의 입법예고안대로 자격요건을 갖춰 새로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했다 하더라도, 도시 조경공사의 복잡한 공정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가 산림사업에 속하게 되지만, 발주하는 시군구 단체장의 재량으로 조경업체를 참여시키면 되지 않느냐는 반론도 있다.
이는 현재까지는 산림과 도시림의 사업영역이 구분돼 있어서, 조경업체가 굳이 산림사업법인 면허를 가질 필요가 없었기에 중복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도시림등 조성·관리’ 업종이 신설되면 도시내 가로수 및 숲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기존 조경업체들도 신설된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할 수 밖에 없게 된다.

현재 규모있는 조경업체들은 일반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 3개의 관련 면허를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산림사업법인도 새로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8년 4월현재, 서울시에만 342개의 조경식재건설업이 등록돼 있다. 이들이 서울 도심에서 발주되는 가로수 공사 수주를 위해서 새로 산림사업법인을 추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조경단체들이 과도한 중복규제라고 반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숲·가로수 조성 및 가꾸기' 4월중 입찰공고 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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