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행정이 자꾸 도시로 내려오고 있다.

도시로 내려와 그동안 조경산업이 해 왔던 일들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이번만으로 그칠 일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산림청은 발상을 바꿔 새로운 아이디어로 접근하기를 바란다.

지난 주 한국조경신문이 단독으로 보도한 바와 같이 산림청은 최근 입법예고한 ‘산림자원의 조성·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안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통해 도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조경공사들을 ‘산림사업’으로 정의하고, 산림청에 등록된 산림사업자들이 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들을 바꿨다.

개정안대로 시행된다면, 도시 내 학교공원화사업·생활숲·가로수 등의 조성 및 관리공사를 ‘산림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안에는 ‘편의시설의 설치’도 포함돼 있어서 관급으로 이루어지는 도시내 조경공사 대부분을 발주할 수 있게 된다.

여태 조경사업자들이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일반공사업'을 통해서 해왔던 일들이다. 따라서 그게 산림사업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결국은 조경업자들이 하게 되는 일들이기도 하다.

그런데 얼마나 옹색한가?
‘조경’이라는 말은 다 빠지고, ‘도시림·숲’이라는 말은 모조리 들어갔다.
새로 생긴 업종의 명칭은 더 가관이어서 ‘도시림등 조성·관리’ 산림사업법인이라고 한다. 

정리하자면, 조경업자들이 여태 해오던 사업영역을 유지하려면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며 산림청이 '던져준 옷'이 이렇게 생겼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옷을 입으면 서로 윈윈 할 수가 없다.
산림청도 태생적 한계인 '산림'과 '숲'이라는 간판을 달고 도시 내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조경산업은 시장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갈수록 높아지는 도시민들의 신규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짧은 역사를 가졌음에도 능동적인 변화를 거듭해가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조경설계 시장이 개방될 때를 대비해서 부지런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있기에 갈 길도 멀다.

산림과 조경은 이제는 서로 다른 학문이며, 엄연히 산업영역도 다르다.
산림청은 조경을 독립된 학문과 산업영역으로 인정하고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만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산림의 틀’로 ‘조경의 옷’을 지으면 이제는 더 이상 입을 수가 없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