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추진체계를 대폭 개편해 사업추진의 내실화 및 효율성 강화한다.

도시생태복원사업은 도시 내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여 생물다양성 감소와 기후·환경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전국에 23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실집행률 저조, 사업효과성 검증 및 모니터링 확대 필요성 등 의 문제제기로 이번 지침서 개정을 통해 추진체계를 대폭 개선했다.

도시생태복원사업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지침서 가이드라인’를 개정했고 7월 5일(수)부터 전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했다.

도시생태축복원사업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내용 으로 ▲ 신규사업 사전심사 강화를 위해 현장평가 의무화 ▲ 정책과의 부합성 검토를 위해 도시기본계획-공원녹지기본계획-환경계획 연동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 기간 확대 ▲ 신속한 사업추진 도모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 공유 ▲평가 배점 조정 ▲ 지원 제외 대상 강화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자생종 대원칙 제시 ▲인위적 시설 설치 최소화 협력 구역 비율 축소 가 있다.

밀원식물 자생종 귀룽나무ⓒ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밀원식물 자생종 귀룽나무ⓒ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먼저, 신규사업 선정 시 도시생태복원 대상지와 주변 생태 축과의 연결성, 부지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현장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사전심사 절차를 강화했다. 유지관리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사업추진 전과 비교하여 사업추진 후의 효과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등 사후 관리 방법도 강화했다.

대상지 여건에 따라 이행해야 할 각종 행정절차 정보를 공유하고, 사전준비와 추진 의지가 높은 지자체의 사업대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 및 추진 의지, 모니터링 계획의 구체성 등의 평가 배점을 상향 조정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유도했다.

특히 도시생태복원사업 본연의 취지를 살린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식물 식재 시 동일 종 10% 이하, 동일 속 20% 이하, 같은 과 30% 이하 식재라는 ‘10-20-30’ 원칙을 적용하고, 자생종을 먼저 심는다. 곤충 등 생물이 유입되도록 곤충의 먹잇감이 되는 식물을 심으면서 교목·관목·초본이 어우러지는 다층식재를 고려하도록 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내 놀이시설, 편의·휴게시설 등 인위적인 시설물은 전체 면적의 10% 이하로 설정되었지만, 최소화를 위해 5% 이하로 변경했다.

박소영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도시생태복원사업은 도시 내 단절되거나 훼손된 유휴지 등을 복원하여 서식지를 연결하고, 국민 생활 속 생태공간을 제공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사업 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훼손지역 복원을 확대하고, 제도 운영 상의 부족한 점은 지속해 보완하고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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