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산시

 

울산시가 무단으로 태화강국가정원 내 대나무 숲(이하 대숲)의 죽순을 채취하는 사람들 때문에 죽순지키기를 전개한다.

이를 위해 시는 십리대숲지킴이 자원봉사회 회원들로 구성된 8개조로 편성된 ‘죽순 지킴이 봉사단’을 오는 6월 말까지 매일 오후 5시~자정까지 태화강국가정원에서 대숲의 죽순을 무단 채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죽순은 태화강 국가정원의 미래를 이어갈 소중한 자산인 만큼 대숲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죽순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키로 했다.

태화강국가정원의 대숲에는 매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죽순이 자란다.

대숲은 10만㎡규모의 태화지구와 12만5000㎡ 규모의 삼호지구로 형성돼 있으며 현재 왕대, 맹종죽, 오죽, 구갑죽 등 다양한 대나무가 분포돼 있다.

시 관계자는 “죽순이 올라오면 일부 시민들이 식용 목적으로 몰래 채취해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태화강 국가정원 대숲을 보전하기 위해 시민 모두가 지킴이가 돼 죽순을 보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으로 죽순을 채취하거나 훼손한 사람을 적발할 경우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 등) 및 제329조(공공재 절도)에 따라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조경신문]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