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노선도 ⓒ환경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노선도 ⓒ환경부

[Landscape Times 박재석 기자] 오랜 기간 논란이 됐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설치된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김정환)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조건부 협의' 의견을 양양군에 통보했다고 27일(월) 밝혔다.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와 끝청 하단 3.3㎞ 구간에 케이블카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지혁균형발전특위 정책과제이며, 김진태 강원도지사 선거공약이기도 하다.

2015년 8월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의 공원계획변경 '조건부 가결' 이후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됐고, 원주지방환경청은 2019년 입지 부적정 등을 사유로 '부동의' 협의의견을 통보했다.

이후 양양군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부동의 처분 취소심판'에서 입지 부적정을 이유로 부동의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재보완 기회를 주지 않는 것 또한 부당하다는 인용재결(2020.12)이 나왔고, 이에 따른 재보완 절차를 거쳐 협의를 완료하게 됐다.

원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전문검토기관 1곳은 입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나 행심위 재결에 따라 반영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4곳 전문검토기관은 추가적인 저감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했으며,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해 환경영향 조사·예측 및 저감방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미 지난 22일(수) 성명서를 통해 정부 산하 전문기관들이 다시 검토한 환경영향평가서에 ‘설악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막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났다며, 사실에 기초한 정상적인 결정을 환경부에 촉구한 바 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란 및 회복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운영 시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을 확대(통상 사업 준공 후 3년 → 5년)하고, 사업 착공 이후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해 예상치 못한 환경영향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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