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심왕섭, 이하 발전재단)이 지난 15일(화) 「산림기술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산림기술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지난 21일(월) 산림청에 촉구했다.

발전재단은 산림청이 「산림자원법」과 「산림기술법」등 산림청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해오는 과정에서, 조경기술자와 조경사업자에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게 차별하고 제한해 왔다며 조경인들이 전문가로서의 권리 침해는 물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품격 제고 및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것으로 「산림기술법」이 가장 차별이 심하다고 지적해 왔다.

여기에 산림청은 지속적으로 ‘산’이 아닌 ‘도시’로 내려오는 상징적인 법률인 「도시숲법」까지 제정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고, 조경계에서는 이를 강력히 반대해 왔다.

발전재단은 ‘산’이 아닌 ‘도시’지역까지 「산림자원법」과 「산림기술법」적용을 받게되는 「도시숲법」 제정 자체를 반대했으며, 조경계와 진정성 있는 상생을 하려면, 불합리한 「산림기술법」개정을 선행할 것을 요구했었다.

이에 국토부와 함께 공동 대응하며 국토부와 산림청이 이행 협약을 체결해 「산림기술법」 개정이 진행되면서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등’), 수목원, 숲길, 유아숲체험원에 대해 차별 없이 설계, 시공, 감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발전재단은 「산림기술법」 개정이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하위법인 시행령 개정을 위한 촉구를 산림청에 요청함과 동시에 국토부에도 협조요청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행령은 법률을 시행하는 세부 규정을 담고 있어 현장에 적용되는 집행명령이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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