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산림청이 지난 2월에 입법 예고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숲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본지 지령623호 보도)에 대해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심왕섭, 이하 발전재단)은 소속 6개 단체와 함꼐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국토부 녹색도시과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지난 6일(화) 밝혔다.

발전재단에서 제출된 의견서에는 시행령 중 부칙 제4조에서 단서규정을 삭제한 부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법령입안심사기준」에 위배되며 타법 개정의 한계를 벗어나 위헌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10호의2에 따라 단서규정은 도시숲등이 산림자원법에 의한 산림사업이 아닌 건산법에 의한 조경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적시한 규정으로 단서 조항의 신설 사유,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삭제하는 것은 해당 법령인 「산림자원법」,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입안심사기준’ 등의 법령 취지를 왜곡시킬 수 있어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도시숲 등의 기능에 따른 유형을 담은 제5조 제4항 삭제 건에 대해 「공원녹지법」 집행과정에서 혼란이 발생될 우려가 큰 만큼 국토부와의 사전 협의 후 추진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 제2조(정의)에서 미세먼지 저감숲과 바람길숲은 법령 규정 없이 시행되고 있고 타법과 상충되는 규정에 대해서는 삭제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제5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6항 신설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지자체장이 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도시녹화계획, 제16조 공원조성계획(“변경”을 포함한다)에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기재했다.

이는 도시공원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도시숲법」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 제9조, 도시녹화계획 제11조, 공원조성계획 제16조와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숲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도시숲지원센터 내 상근인력도 5명에서 3명으로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산림청 소관 법령 20여개를 검토한 결과 센터지정과 관련해 인력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령은 「산림자원법」, 「산촌진흥촉진법」, 「산림교육법」 등 총 3개였으며 모두 3명 이상으로 제시된데 따른 것이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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