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산림청은 가로수를 조성·관리하는 도로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도시숲 조성 관리사항에 관한 규정,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규정, 조성 관리계획의 수립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안을 담은 도시숲법 시행령 제정안과 가로수 조성 관리에 관한 규정, 도시숲지원센터 지정기준 규정, 도시숲지원센터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규정,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기준 규정 등을 담은 도시숲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도시숲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지정기준과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다. 산림청장 또는 지자체 장이 지원센터 지정을 할 경우 지정계획을 먼저 수립해 공고토록 했으며 지정을 희망하는 단체는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과 지원센터가 수행해야 하는 관련 사업실적, 운영계획서, 인력 및 시설, 장비 현황 등 지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사업실적의 경우 발생된 실적이 있을 때만 제출하면 된다.

지원센터 지정을 받을 경우 사업수행과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림청과 지자체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센터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상근인력 5명 이상 외에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운영 및 모니터링 등을 전담하는 인력 1명 이상을 추가 확보토록 했다. 다만 인력의 경우 최소 3인과 1명의 추가인력 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에 있어서도 지원센터 지정을 받게 되면 동시에 인증기관으로 지정돼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도시숲 등 실사를 통해 모범 도시숲 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여기서 도시숲등의 인증으로 명시된 것은 유형별 특성 및 목적에 따라 인증을 세분화했는데 ‘도시숲등의’ 안에는 도시숲과 생활숲(마을숲, 경관숲, 학교숲), 가로수 등이 모두 포함돼 도시숲 인증에 있어 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아울러 도시숲지원센터 지정 대상은 산림청이 중앙단위의 지원조직으로 1~2개 정도를 지정하고 지자체에서는 지역단위의 지원조직으로 지역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지정 운영될 것으로 산림청은 예상하고 있다.

심왕섭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은 “현재 한국조경협회와 조경지원센터와 함께 입법 예고된 내용을 확인 검토해 그에 따른 대응안을 산림청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행규칙에는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의 경우 지난 몇 년 동안 조경계가 추진을 위해 노력했던 ‘우수 공원 인증제도’와 상충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심 이사장은 도시숲등의 인증으로 한정돼 있지 않아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분명한 의사를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지난 2019년 12월 청장으로 임명된 후 지난해 초에 여의도에서 조경계 단체장들과 짧은 간담회를 가진 이후 별다른 만남을 갖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도시숲지원센터를 산림청이 1~2곳을 임의 지정할 경우 결국 산림과 임업 위주의 인력으로 채워지고 그에 따라 지자체들도 원활한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 편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확실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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