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나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산림사업 참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림기술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처분 세부기준과 조경분야도 참여할 수 있는 산림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 개정 등 법령상 미비점 개선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나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산림사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도시숲과 수목원, 숲길, 유아숲체험원의 산림사업에 대해 조경분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산림기술용역업 및 산림기술자 업무 범위와 배치기준을 세부적으로 정리했다.
조경 참여가능 분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산림사업 설계·시행 또는 감리로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숲길 조성, 도시숲등 조성 및 관리, 수목원 조성, 산림사업 중 건당 공사비 규모가 10억 원 이하인 사업의 시행 및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억 원 이하인 사업의 설계, 수목장림 조성, 자연휴양림 등 조성사업으로 정의했으나 자연휴양림 숲길은 제외했다.
유아숲체험원 등 조성사업에는 공사비 10억 원 이하일 경우 기술중급 이상의 녹지조경기술자 1명 또는 산림공학기술자를 배치토록 했으며, 20억 원 이하일 경우 기술고급 이상의 녹지조경기술자 1명 또는 산림공학기술자 배치, 20억 원 초과 시 기술특급 녹지조경기술자 또는 산림공학기술자 1명을 배치토록 했다.
숲길 조성 시 10억 원 이하는 기술고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또는 산림공학기술자 1명, 10억 원 초과 시 기술특급 녹지조경기술자 또는 산림공학기술자 1명을 배치해야 한다.
아울러 녹지조경기술자의 관련 업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조경공사,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공사의 설계·시공·감리업무를 포함하고 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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