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김경윤 환경발전재단 이사장은 ‘도시숲법 제정에 대한 소고’를 밝히면서 산림청에 대한 강한 유감의 뜻을 내 비침과 동시에 일제 강점기 수준의 누적된 입법적폐라며 그간의 행위들에 대해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그동안 조경계에서 논의되고 성토됐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문제점들을 바로 잡기위해 「산림기술법 시행령」과 「산림자원법 시행령」, 「도시숲법」의 개정안들을 정리해 산림청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오순환 조경지원센터 본부장은 “그동안 산림청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관행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어왔던 것을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기에 그에 따른 수정 요구와 제·개정안들을 망라해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경계 의견을 전하면서 “시행령은 행정부 입법으로 산림청의 진정성과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개정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이번에 조경계에서 산림청에 제출된 제·개정안이 무엇이고 어떻게 수정을 요구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풀어 본다.

 

산림기술법 시행령 개정 요구안

「산림기술법」 제8조(산림기술자의 업무와 자격 요건)에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술인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산림기술자(녹지조경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는 3항을 신설 조항에 포함했다.

산림기술법 제정(법률 제15080호, 2017.11.28.)시 기존의 산림기술자가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명문화한 것으로 수목원, 숲, 공원, 녹지, 생태공원, 정원 등을 시행해 온 조경기술자가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 신설을 요구한 3항은 제9조(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등)에도 똑같이 적용토록 하고 있다.

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에서는 가목 ‘「기술사법」 산림분야 또는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나목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산림전문분야와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산림청장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칙에서 제2조(조경기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술인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자(녹지조경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했다.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10조(산림기술자의 종류 등)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는 [별표 3]과 같다고 돼 있는 것에 ‘법 제8조제1항, 제2항 및 신설을 요구한 제3항’을 포함토록 했다.

여기에 [별표 3]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요건 및 업무 범위’ 산림공학기술자 자격부여를 기술특급은 조경기술사의 자격, 기술고급 조경기사·조경산업기사, 기술중급 조경기사·조경산업기사, 기술초급 조경기사와 조경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시행령에 따른 일정 기간 관련 업무를 수행한 후 2주 이상 산림공학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부여토록 요구했다.

녹지조경기술자 업무범위에 대해서도 제2항 ‘도시림 등 조성사업의 설계·시공·감리’에 도시림에서 수목 등의 식재 및 편의시설의 설치와 생활림과 가로수 조성에 관한 업무를 명시했다.

제3항 또한 자연휴양림 등 조성사업의 설계와 시공·감리를 포함하고 자연휴양림, 산촌생태마을, 삼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수목장림 조성 등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구체적 명시는 「산림기술법령」 제정 당시 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에서 조경계 의견을 반영토록 요청했으나 산림기술사협회 등 산림분야 의견만 반영해 제정했던 것을 재차 요구하는 것이다. 더욱이 자연휴양림 등 조성사업의 설계 외 시공·감리는 조경기술자들이 수행해 온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 ‘공사비 규모가 10억 원 이하인 사업의 시공 및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억 원 이하인 사업의 설계’라 명시된 조항은 공사비 규모로 업무범위를 차별화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때문에 공사비 규제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시공능력평가방법에 의거 공사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을 합산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임에도 기술자 등급만으로 구분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시공능력평가방법 중 1개 항목에 불과함과 동시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외 제4항도 공사비 규모가 3억 원 이하인 사업의 설계 및 건당 공사비 규모가 1억 원 이하인 사업의 감리 항목을 ‘숲길 조성사업의 설계·시공·감리’로 개정하고 제5항을 신설해 ‘산림복원사업의 설계·시공·감리’를 포함토록 요구했다.

제12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제1항은 삭제하고 제3항을 신설해 제15조(산림기술자등의 배치) 제1항에 따라 ‘「기술사법」에 따른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12조제2항 별표 4의 녹지조경업 등록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명시했다.

부칙 제2조(산림기술자에 대한 경과조치)도 ‘「건설기술진흥법」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술인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9조제2항 및 시행령 제10조 별표 3의 산림기술자(녹지조경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는 한편 ‘제3조(조경기술사사무소와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기술사법」에 따른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12조제2항 [별표 4]의 녹지조경업 등록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는 제3조를 신설토록 했다.

 

 

지난 2018년 9월에 개최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 모습  ⓒ지재호 기자
지난 2018년 9월에 개최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 모습 ⓒ지재호 기자

 

산림자원법 개정 요청 제안

산림자원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2조(정의)제4항의 도시림에 대해 수정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림’은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ㆍ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다.’라고 돼 있다. 이것을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ㆍ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수목을 말한다. 다만, 면 지역, 「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제외한다.’라고 수정을 요구했다.

이는 공원시설 설치 등 공원조성이 완료돼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시공원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의 경우 제7항제7호를 신설해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을 등록한 자(도시림등 조성사업에 한정한다)’도 사업이 가능토록 했다. 신설 조항을 넣은 이유에는 산림자원법에 따른 도시림 등 조성업을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이 시행하는 사업이 그 내용에서 별개의 사업이라 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른 것이다.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1 개정 요청안에서는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에서 인력요건을 현행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에서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자연휴양림 등 조성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설계·시공·감리는 조경기술자들이 수행해 온 사업으로 대상지의 공간계획 및 설계가 중요하고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요건 중 녹지조경기술자에게 적용된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다.

 

도시숲법 수정 ‘조경계 요청안’

「도시숲법」에 관한 문제는 해묵은 갈등이지만 반드시 풀어야할 부문인 만큼 제1조(정의)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제1조(정의)는 ‘도시에서 국민의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는 것을 ‘도시에서 국민의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수목을 말한다. 다만, 면지역,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은 제외한다.’라고 수정을 요구했다.

법률 제정에 있어 정의가 가장 중요한 만큼 수목을 숲(산림)으로 정의하는 것은 부적합하고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도시숲’의 정의 수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이미 ‘면 지역 제외’가 삭제돼 비도시지역까지 도시숲 범위가 대폭 확대돼 「도시숲법」의 제정 취지가 상실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도시숲법안 발의 시 도시숲법 제정 이유로 올해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대규모 실효가 예정됨에 따라 특단의 해소대책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미 공원시설 설치 등 공원 조성이 완료돼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이 아닌 만큼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한 마을숲과 경관숲, 학교숲 정의에서도 공통적으로 ‘산림 및 수목’이라 지정한 부문을 ‘산림 및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수목’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목을 숲(산림)으로 정의하는 것은 부적합하고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정의가 수립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제4호(도시숲 등 조성·관리사업)을 신설해 ‘미세먼지 저감과 폭염 완화 등 쾌적한 도시숲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시숲 등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정의할 것을 제안했다.

제15조(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사업의 시공)에 관해서도 조경업계 참여를 명문화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도시숲 등 조성·관리사업이 수준 높게 설계되고 설계에 따라 시공되며 안전하고 품질 시공 감리가 이루어지도록 법률에서 설계·감리 및 시공에 관한 규정의 명문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도시숲 등 조성·관리사업의 설계와 시공, 감리는 지난 50여 년간 조경업계에서 수행해 온 조경사업이라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산림사업법인이 도시숲 조성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산림사업법인 중 ‘도시숲 등 조성업’ 등록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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