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 모습  [사진 지재호 기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 모습 [사진 지재호 기자]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도시숲법이 국민의 환경 이익이라는 ‘공익’을 앞세워 결국 조경산업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산림청은 도시숲 사업 자체가 국민들의 환경 이익을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추진돼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산림업계와 조경계가 업역 다툼이라는 소모적인 논쟁을 펼치면서 법안 마련이 늦어졌다는 식으로 몰아갔다.

이에 대해 조경계는 도시숲 법안 마련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하면서 법안의 일부 내용만 보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도시숲 법안은 지난 7월 말 김현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미을)이 대표 발의해 입법을 예고했다. 이후 법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23일(월) 김 의원이 주최하고 산림청이 주관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을 비롯해 이상석 한국조경학회장, 노환기 한국조경협회장, 오점곤 한국산림기술사협회장, 양경복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장 등 산림조합과 조경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오점곤 한국산림기술사협회장은 법의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찬성의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제15조제1호에 대해서는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한 자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지적에 따르면 모든 산림사업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여 기술자의 자격과 설계·감리 및 시행(시공)에 필요한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산림기술자를 보유하지 않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사업체를 허용하게 될 경우 산림기술분야의 체계가 무너지고 산림기술자 관리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산림기술자의 업무와 자격요건), 제25조(산림기술자의 배치)와 충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에서 좌장을 맡은 김태경 한국조경학회 부회장   [사진 지재호 기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에서 좌장을 맡은 김태경 한국조경학회 부회장 [사진 지재호 기자]

 

여기에 조경기술자들이 산림기술자로 등록해 얼마든지 도시숲의 설계, 시공, 감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체가 도시숲 시공에 참여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산림업계 한 관계자도 “도시숲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역 부분은 확실하게 하자는 것이지 우리가 (도시숲 법제정을) 막지는 않는다. 다만 제15조는 빼고 들어오라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오두환 한국조경협회 설계분과 부회장은 도시숲 등은 기존의 산림지역에 초점이 맞춰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과 중복되고 있으며 국민 생활안전, 생태계 보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품질의 완성도를 결정짓는 전문성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도시숲 관리법에서 정의한 도시숲 등은 공간 및 사업범위 등에서 「공원녹지법」에 의한 공원녹지와 중첩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2009년 법제처 법령해석에서도 확인된 사안이기도 하다.

또한 지난 40여 년간 공원녹지분야에서 제도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관련 용역을 수행해 온 조경전문용역업이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임에도 설계, 감리를 「산림기술법」에 따른 녹지조경업으로 제한하는 것은 산림산업의 업역보호를 위한 규제강화이자 침해 및 일자리 침탈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같은 내용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요건을 갖춰 면허를 득하라는 것은 조경전문용역업의 배제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오 부회장은 강조했다.

아울러 도시숲 법은 산림청이 도시로 내려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고 과거 행적에 비추어 볼 때 배제는 더욱 강화될 것을 우려했다. 도시숲 등과 중복되는 공원녹지의 설계, 감리에 대한 기술, 경험, 지식 등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인정된 조경전문 용역업을 배제한 것은 산림산업의 업역보호를 담보로 국민의 생활안전 위협, 품질의 완성도 저하 등을 초래하는 위선적 처사로 비춰진다고 밝혔다.

때문에 도시숲 법에 조경전문 용역업의 참여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 조경전문 용역업의 참여가 어렵다면 도시숲 관리법에서 신고를 통해 「산림기술법」에 따른 녹지조경업 면허를 득할 수 있도록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지난 1989년부터 「산림조합법」에 의해 산림조합이 신고함으로써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득하는 것과 같은 방식의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최종필 한국조경협회 명예회장은 “법 자체에 대해서는 좋은 쪽으로 환영하고 있다. 도시가 쾌적하게 된다면 반대할 사람이 없다. 다만 법에서 간과된 것이 타법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도시공원도 만들고 숲도 만들어 왔다. 조성은 어떤 법으로 했겠나. 도시숲 법이 없어도 행해지는 완충녹지, 경관녹지 등 도시계획에 의해 조성되고 관리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건설기본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해서 조성 진행해 오고 있는데 도시숲 법에 따르면 산림기술자를 보강해야만 참여가 가능한 부분도 있다”면서 “도시에서 도시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산림기술자들이 조경기술자들보다 월등히 잘 할 수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각자 영역에서의 전문성 발휘에 대해 설파했다.

결국 조경계에서 도시숲 도시공원에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산림청이 산에서 도시로 내려온다는 것은 조경계가 부족하니까 보강해야겠다는 식으로밖에 안 들린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최 명예회장은 오점곤 회장의 말대로 제15조를 빼고 신고만으로도 산림사업자 등록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공감을 피력했다.

최 명예회장의 말에 오점곤 회장은 “도시숲의 정의가 공간적인 범위가 불확실하다. 자연공원구역을 제외하면 상당한 면적이 도시림”이라면서 “공원에 대해 조경이 잘 한다고 인정한다. 산림쪽에서 보면 도시숲의 경관, 기능회복, 도시숲 공사 등은 산림기술자들이 잘 하지 않겠느냐하는 것이지 도시공원이나 도시조경을 우리가 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라며 설득했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경관과장은 “상징성 부분에 대해서는 산에서 도시로 내려오기도 하고 도시에서 산으로 올라가기도 하는 것에 대한 상징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무조건 산에서 도시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산림은 수목의 생태, 생리를 잘 한다. 이런 것들이 잘 융합돼서 도움이 되면 시너지를 발휘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과장은 “조경계는 조경설계와 감리가 배제되는 게 아니고 현행법 체계 안에서 앞으로도 할 수 있고 조경업자들이 사업을 할 수 있다”면서 “분배에 대해 말하면 답이 없다. 사업 규모도 키우고 나중에 법령이나 제도를 통해 공정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한편 좌장을 맡은 김태경 한국조경학회 부회장은 상생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한 발자국씩 뒤로 물러나 오늘에까지 이르렀다고 본다며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나 국민의 건강이라는 공익을 위해 서로 생각하는 시간을 둔다면 법제정을 늦출 수만은 없다고 본다고 토론의 취지와 의미를 전했다.

김주열 과장도 “법을 만들면서 새로운 자격제도나 규제는 없다. 현재 도시숲 법제정 여부와 상관없이 설계감리, 시공부문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면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며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입안해서 보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숲 법이 국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사진좌측부터)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김주열 산림청 도시경관과장, 오두환 한국조경협회 설계분과 부회장, 김태경 한국조경학회 부회장, 오점곤 한국산림기술사협회장, 이수현 생명의숲국민운동 부소장   [사진 지재호 기자]
(사진좌측부터)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김주열 산림청 도시경관과장, 오두환 한국조경협회 설계분과 부회장, 김태경 한국조경학회 부회장, 오점곤 한국산림기술사협회장, 이수현 생명의숲국민운동 부소장 [사진 지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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