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는 사회정의구현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김경윤 이사장은 강조했다.   ⓒ지재호 기자
산림청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는 사회정의구현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김경윤 이사장은 강조했다. ⓒ지재호 기자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지난 1989년 산림청의 「산림조합법」개정, 1990년대 「산림자원법」과 「산림기술법」, 「수목원정원법」 제정을 통해 조경계가 설계와 시공을 수행하던 자연휴양림 사업을 산림조합이 독점할 수 있게 하는 등 지금까지 산림청의 행위는 거의 일제강점기 수준의 누적된 입법적폐다.”

지난 16일(월) 김경윤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은 ‘도시숲법 제정에 대한 소고’라는 주제로 언론사에 자료를 전송했다. 김 이사장의 글은 그야말로 작심한 듯 거침없는 발언들이었다.

김 이사장의 글 전문은 “도시숲법 제정안에 대해 최근 진행상황과 조경계의 의지를 설명하고자 한다.”고 시작된다.

1989년 「산림조합법」개정, 1990년대 「산림자원법」·「산림기술법」·「수목원정원법」 제정, 2011년 「도시숲법」 입법발의, 2013년 ‘제5차 산림기본계획(변경) 공청회’에서 「도시숲법」 재추진 논의, 2018년 3월 김재현 전 산림청장 주최 ‘조경계 단체장들과의 간담회’ 개최, 그해 7월 ‘도시숲관리법 제정 추진협의회 1차 회의’, 8월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등 논의가 진행되는 중간에 일을 강행하는 등 약속을 손 쉽게 뒤집는 행위에 대해 배신감을 나타냈다.

이후 김현권 의원 입법 발의한 「도시숲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미상정 계류 중에 있는 상태에서 산림청은 조경계의 합의를 이끌기 위해 지난 2월 24일(월) 국토부와 산림청, 조경계, 산림계 등 4자 협상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산림청은 “도시숲법에 설계·감리에 관한 규정 추가는 산림기술법과 배치되기 때문에 할 수 없으니 일단은 도시숲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요청만 있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산림청이 자주 사용하는 수법으로 현재 시급한 상황이기에 동의해 주면 향후 조경계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며 임기응변식으로 처리한 후 조경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상습적 행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결국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다. 2월 24일(월) 4자 협상 간담회가 진행된 다음날인 25일(화) 산림청은 바람길숲과 미세먼지 저감숲 사업 등 입찰자격에 조경계를 배제하는 공문을 지자체에 뿌린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신의를 저버린 매우 경박한 처사이고 국가공무원이 해서는 안 될 치졸한 행위를 보였다며 분노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불공정한 처사와 관련해 조경계는 산림청의 행정처분에 대한 위법행위와 직권남용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이는 조경계가 받는 불이익에 대한 저항을 넘어 사회정의구현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일갈했다.

여기에 가능하다면 지난 1989년과 같이 국회 앞에서의 집단농성도 불사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산림청과의 협의의 여지는 남아 있다는 것을 밝히며 도시숲법 문제는 산·관·학 모두의 문제로 인식해야 하고 조경계에서 10년 이상 종사해 온 조경인아라면 이제 조경의 미래에 대한 역사적 책임의식을 절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모든 조경인들이 넓게 보고 멀리 보는 안목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안 모색은 물론 범조경계의 대동단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국가에 공헌하는 역군들로서 조국발전을 위해 함께 난국을 타개해 나가자”고 조경계의 단결력을 요구했다.

[한국조경신문]

 

지난해 9월 개최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 모습  ⓒ지재호 기자
지난해 9월 개최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 모습 ⓒ지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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