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암 산림청 차장   ⓒ김진수 기자
최병암 산림청 차장 ⓒ김진수 기자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한국조경신문이 올해 4월 5일을 기준으로 창간 12주년을 맞이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조경산업 또한 여러 트렌드를 뒤로하면서 변화하는 물결에 편승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해 먹구름 같은 소식들이 조경인들의 의욕을 꺾는 일도 다반사였다. 조경산업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해묵은 갈등을 안고 있는 국토부와 산림청.

대립관계가 아닌 상생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 제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본지는 최병암 산림청 차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울러 최병암 차장(이하 최 차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조경신문의 창간 12주년을 축하하며 김부식 발행인 겸 대표이사(이하 김 대표)와 임직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히며 “조경산업의 발전과 보호를 위해 조경분야의 대표적인 언론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대표 : 산림청과 조경계의 관계가 소원해 보인다. 이는 청장의 교체 후 임업분야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내재돼 조경계와의 상생 의지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최 차장 : 조경과 산림 관계에서는 오랫동안 불신의 벽이 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지난해 김재현 전 청장이 있을 때 조경분야와 가깝게 상생하는 물꼬를 터 줬다고 본다.

지난해 3월 청장이 조경계와 약속한 상생의 방안들을 성실하게 추진해 오고 있다. 조경계에서 요구한 조경직 국가공무원 채용을 19명으로 확대하고 조경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직 확대 노력의 결과로 올해 정원조경팀도 신설했다.

또한 젊은 학생들의 창업과 실습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진로의 폭을 넓히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신규 사업을 발굴해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시작된 도시 바람길 숲과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해 도시숲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 과정에 조경업계가 적극 참여해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산림과 조경분야가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산림청의 분명한 방향이라고 말하고 싶다. 물론 그 과정에서 논쟁은 있다고 본다. 하지만 큰 트렌드는 상생과 협력이다. 누구의 것을 뺏고 주는 레드오션 싸움이 아니라 기존 건설분야에서 이뤄졌던 조경업에 +α(플러스 알파)로 산림분야에서 얹어주고 싶다는 개념이다.

 

김 대표 : 최근 조경계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 「도시숲법」 관련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 제정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했을 텐데 의견 조율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가?

최 차장 :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전향적인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숲법」)에 관해서는 조경업계의 시공부문 참여를 명확히 했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에 있어서는 설계, 감리 참여에 대해서는 약속대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경업계가 요구하는 「산림기술법」 개정 요구사항 중 「도시숲법」과 무관한 개정요구는 법령과 관련된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항 중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이해당사자가 서로 만나 협의를 거쳐 개정을 추진해야 하며 계획을 수립 검토 후 추진할 사항이다.

장기적으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업계 간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

 

최병암 산림청 차장과 김부식 본지 발행인(우측)  ⓒ김진수 기자
최병암 산림청 차장과 김부식 본지 발행인(우측) ⓒ김진수 기자

 

김 대표 : 지난 2월 달에 산림청에서 각 지자체에 보낸 공문 한 장이 떠들썩하게 했다. 조경식재·시설공사업 입찰자격 배제 문제가 거론돼 파장이 있다. 이를 두고 산림청의 보복성 행위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최 차장 : 조경계·산림계, 산림청이 함께 가야한다는 산림청의 의지는 확고하다. 다만 입찰자격 배제 문서 시행 전에 감사지적, 도시림 등 사업의 범위, 수의계약 등 지자체의 다양한 질의가 사전에 있었으며, 이에 대한 현재의 명확한 법률적 해석이 필요했다.

유사한 문서 내용으로 도시림등 조성·관리사업에 대해 도시숲경관과-1306(2019.4.1.) 「도시림 등 조성 사업 추진 협조 요청」건으로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사업법인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문서를 시행한 바 있다.

「도시숲법」 제정 및 「산림기술법」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리라 본다.

 

김 대표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해 ‘도시림등’ 사업에 조경분야는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로 한정돼 있다. 조경설계사들의 참여 가능성도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최 차장 : 「도시숲법」 제정을 위해 협의한 「산림기술법」의 도시림등 사업의 설계 감리 개정안에는 「기술사법」에 따른 조경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외에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용역업에 등록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진행 중이다.

또한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는 조경기사 또는 조경산업기사를 취득 후 관련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게 녹지조경기술자 자격요건을 주고 녹지조경업 등록요건 중 기술인력에 해당된다. 도시림등 사업의 설계, 시공, 감리 참여에 대해서는 조경업계의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했다.

 

김 대표 : 「도시숲법」이 제정되면 실질적으로 조경산업계에 어떤 기회가 발생되고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설명이 가능하면 해 달라.

최 차장 : 폭염완화를 위한 도시 바람길숲, 미세먼지 차단숲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며 이러한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숲법」이 필요하다.

사업 확대는 조경계·산림계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도시숲 조성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새로운 사업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도시바람길숲 1160억 원, 미세먼지 차단숲 930억 원, 가로수 산림공원 등 1590억 원 등 총 도시숲 관련 예산이 3680억 원 규모이다.

 

김 대표 : 산림청 내에 조경과 신설을 추진했다가 행안부로부터 거절 됐다는 소식은 안타까움이 크다. 산림청 내 조경과 신설에 관한 입장은 현재 진행형으로 봐도 되는가.

최 차장 : 지난 해 정원조경과를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에 소요정원을 제출했다. 행정안전부의 ‘기구 신설 불가’ 원칙에 따라 과 신설은 어려웠지만, 조경·정원 담당인력을 3명 증원했다.

또한 기존인력과 신규 확보인력을 활용해 도시숲경관과 내에 정원조경팀을 분리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정원조경팀 설립 TF를 임시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오는 6월에 총 8명으로 조직이 신설되고 향후 기구 확대 신설을 위해 노력하겠다.

 

김 대표 : 산림과 조경이 상생을 위한 조언을 해 준다면.

최 차장 : 우선 조경의 스펙트럼이 너무 큰 것 같다. 그래서 수위를 맞추기가 어려운 것 같다. 어떤 합의가 이뤄졌다고 봤을 때 일부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한 목소리를 내 주면 좋겠다.

우리가 하는 일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의미 있는 일이다. 관련 업계가 서로 협력하고 융합하고 상생해야 한다. 그 과정에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끊임없이 대화 하고 개선책을 찾고, 발전방안을 같이 고민해 나가겠다.

[한국조경신문]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인터뷰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됐다.  ⓒ김진수 기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인터뷰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됐다.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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