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숲 [한국조경신문 DB]
서울숲 [한국조경신문 DB]

[Landscape Times 배석희 기자] 지난 7월말에 발의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조경계의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법안 발의 전 조경계와 산림청이 수 차례 협의 과정을 갖고 조율해가는 과정에서 김현권 국회의원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발의하면서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1A9G0E7X3Z0Z1K5J5V9Z0W7K6V4E7)에 법안을 반대하는 수백개의 의견이 올라와 있다. 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늘(8. 19)까지 작성할 수 있다.

조경계와 산림청은 사전 협의 과정에서 도시숲 범위에 ‘도시공원’이 포함되는 걸 전제하고 도시숲 사업 시공에 조경공사업(식재, 시설물, 조경공사업)의 참여를 명시했지만 설계‧감리 부분은 산림청의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추가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방적인 법안발의로 산림청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모양새다.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도시숲 시공에 조경공사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한 조항도 삭제될 가능성을 거론하며 조경분야가 도시숲에서 완전히 배제 될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불신의 골이 깊어졌다.

조경계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은 크게 3가지다. ▲도시숲 조성사업의 설계‧감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았고, 공원녹지를 설계‧감리하는 엔지니어링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조경)와 기술사법에 의한 조경기술사사무소가 제외됐다는 점 ▲‘산림자원법 시행령’과 ‘산림기술법 시행령’에 의해 조경산업이 도시숲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지만, 제정안이 공포될 경우 제정법과 산림자원법 및 산림기술법 간 법령 체계의 변화에 따라 도시숲 조성‧관리사업에서 조경산업의 참여가 배제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도시숲 사업 주체가 제정법안과 ‘산림자원법’의 중복에 따라 법안심사 과정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크며, 그렇게 되면 산림자원법에 명시된 6개 산림사업법인이 전문성과 무관하게 모두 사업에 참여하는 문제를 초래한다는 점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이에 조경계는 법안의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시숲법안 제15조(도시숲의 조성‧관리사업의 시공)에 설계‧감리 근거를 추가하고, 엔지니어링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조경)와 기술사법에 의한 조경기술사사무소 삽입을 요구했다. 또 도시숲 사업의 시공은 기존대로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조경공사업을 포함하되, 산자법에 의한 산림사업법인 중 ‘도시림등 조성’에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으로 제한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도시숲 조성‧관리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조경산업과 산림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부칙에서 산림자원법과 산림기술법 개정 신설을 요구했다. 특히, 산림기술법에 명시하는 ‘산림사업시행업자’에 식재, 시설물, 조경공사업을 포함하고, 제9조(산림기술자 자격 발급등)에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에서 관련 업무를 일정기간 수행한 자는 녹지조경기술자로 인정하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문항 신설을 제안했다. 또 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에 조경기술사사무소와 엔지니어링사업자(조경)는 산림기술용역업 중 녹지조경업의 등록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녹지조경업에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도 도시숲법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숲법의 제정 목적, 대상 공간, 계획 내용 등이 도시공원법과 상당부분 중복되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하며 특히, 법안에서 언급한 ‘도시숲기본계획’이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녹지기본계획’과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한국조경학회, (사)한국조경협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이상석)이 지난주 긴급하게 대책회의를 갖고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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