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 제4항 및「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부기준인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의 규정 등을 현장여건에 부합 개선 · 보완하기 위해 일부개정 훈령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된 주요 내용에 따르면 제7조 생활환경보전림의 조성·관리 나항5목 미세먼지 저감형 유형을 신설했다. 미세먼지 저감형 산림은 ‘생활권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 등을 저감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림’으로 정의하고 다항 목표로 하는 산림에서 4목에 ‘미세먼지 저감 기능(흡수, 흡착, 침강)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다층 혼효림’이라 구체화했다.

라항의 관리대상도 기존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 안의 산림’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안의 산림’으로 개정하고 5목을 신설해 ‘생활권 주변 등에 있어 미세먼지 저감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산림’을 명시했다.

조성과 관리에 있어서도 미세먼지 저감형 산림은 ‘산림 내 공기흐름을 적절히 유도하고 줄기, 가지, 잎 등의 접촉면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관리’, ‘인구밀도가 높은 생활권 주변 산림을 집중적으로 정비하여 미세먼지 저감·열섬완화 기능을 극대화하고, 인구밀도가 낮은 도시 외곽지역은 미세먼지 저감 기능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복합적으로 증진 시킬 수 있도록 유도’토록 했다.

임분 내 원활한 공기흐름 유도를 위해 적정밀도의 상층목 및 일부 중층목을 제거하되 미세먼지 흡착을 많이 하는 수종은 조치토록 했다. 또한 층위별 미세먼지 흡수와 흡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작업의 방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하층식생은 최대한 존치시키는 등 조성 관리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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