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 건축가 출신의 김진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관련 업계를 비롯해서 유관 정부부처들도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개정안에서는 ‘건축관련분야’를 신설해 기존 건축분야와 동일하게 정책 적용을 받도록 했으며,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구성하는 도시계획, 환경, 경관, 조경을 비롯하여 건축물을 위한 토목, 전기, 기계, 소방, 정보통신, 건축설비 등’으로 규정해 논란을 촉발시켰다.

가장 먼저 환경부는 “건축기본법에서 ‘공간환경’ 정의에 ‘자연 및 도시환경’까지 확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건축관련분야’에서 ‘환경’이라는 단어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관련 정부기관 및 단체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환경부 등 유관 부처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 내 도시정책과 등 관련 부서에서도 반대 의견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미 도시계획법, 방송통신법, 소방법 등으로 개별법이 구성·운영돼 왔고 해당 기본계획 안에는 관련 산업진흥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업계를 위한 지원계획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번 법률안 개정 사유를 동감할 수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는 것이다. 또 “국토부 녹색도시과에서도 기존 도시공원법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시행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날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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