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정돼 2008년 6월22일부터 시행된 건축기본법. 최근 ‘광역의 녹지공간인 자연 및 도시환경’까지도 건축의 정의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김진애 의원(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이 지난 8월 13일 대표 발의한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그 밖에도 ‘건축관련분야’ 조항을 신설하고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구성하는 도시계획, 환경, 경관, 조경을 비롯하여 건축물을 위한 토목, 전기, 기계, 소방, 정보통신, 건축설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건축기본법에서 ‘건축분야’로 한정돼 왔던 법 조항들을 모두 ‘건축 및 건축관련분야’로 확대해 명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 때 ‘건축관련분야’에 해당하는 범위까지 반영해야 하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 대상 또한 기존 ‘건축분야’에서 ‘건축 및 건축관련분야’로 확대된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전기·소방·정보통신 등 독립법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이 개정안과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조경분야는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고스란히 건축기본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진애 의원을 비롯해서 홍영표, 백재현, 김우남, 이미경, 최재성, 최철국, 김재윤, 이용섭, 김영진 의원(이상 민주당)과 이명수 의원(자유선진당) 등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발의된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건축은 건축관련분야의 신기술과 요소기술을 창조적으로 융합하여 건축과 더불어 종합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어야 한다’며 ‘개별 기술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건축도시공간환경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중첩되거나 상충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종합에 따른 갈등과 비효율을 방지하여 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 건축과 건축관련분야가 융합 발전할 수 있는 내용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따라 ‘건축관련분야’로 포함 대상인 ‘(도시계획) 환경·경관·조경을 비롯하여 건축물을 위한 토목·전기·기계·소방·정보통신·건축설비 등’을 ‘건축의 일부분’으로 표현하고 있어 관련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건축에 대한 분야를 건축 및 건축관련분야로 확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통신·소방·전기 등 개별 기술분야들은 대부분 관련 기본법이나 공사업법 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관련분야 모두를 건축기본법 체계로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진애 의원실 관계자는 “2007년 건축기본법을 제정할 때 이미 건축관련분야를 포함하는 형태로 준비되었으나 업역갈등과 이견에 부딪혀 제외시킨 것으로 안다”고 말하며 “건축은 건축물 하나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관련분야가 협력해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과 건축관련분야의 조화와 융합을 통해 상호 발전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 제출된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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