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의 산파 역할을 했던 유명건축가 출신 김진애 의원이 최근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2007년 제정 당시 건축의 범위를 ‘건축물과 공간환경’으로 확장하였고, ‘공간환경’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 공공공간 및 경관’으로 정의했으며, 심지어 ‘공공공간’에 대해서는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번에 또다시 조경의 실질적 정의에 해당하는 ‘광역의 녹지공간인 자연 및 도시환경’마저 건축의 범위로 포함시키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조경분야에 사망선고를 내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면서도 건축기본법 개정안은 조경분야에게 융합발전의 시대에 합류하라고 강박하며, 이를 거부하니 속세의 ‘업역다툼’과 견주며 능멸하고 있다. 잔인하기 이를 데 없다.

‘업역다툼’은 가진 자의 단어다. 조경분야의 상황은 업역 확대는 커녕 더 빼앗길 것도 남아있지 않아 생존의 터전을 지키는 것 자체가 급선무인 핍박의 시대를 건너고 있기 때문이다.

1973년 도입된 한국의 조경은 그동안 건축·토목·산림 등 인접분야 열강들의 견제와 방해로 인해 기본법은 커녕 현재까지 조경에 대한 정의조차 없는 상태다. 법이 없으니 중앙정부 어디에도 조경을 담당하는 부서도 없으며, 누구하나 정책을 챙겨줄 리 만무하다.

이런 가운데 2년 전 산림청에서는 도시 내 조경공사를 ‘도시림 등 조성’이라 정의하며 산림사업으로 앗아갔고, 최근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자연환경보전사업자 등록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모두가 지금까지 조경분야에서 해 왔던 사업들이다.

김진애 의원은 진정으로 융합발전을 바라고 건축과 조경의 상생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물리적인 병합의 꿈을 버리고, 조경의 숨통을 터 줘야 한다.

그동안 김진애 의원은 4대강 살리기 반대활동 등 환경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있다.

개악 주도 의원이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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