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한준호 의원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한준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경기고양을)이 설계공모로 선정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관심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경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허가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로 경관지구 내의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및 공공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한 의원은 설계공모로 선정된 공공건축물의 경우 설계공모 지침에 따라 사전에 주변 경관을 고려해 설계됐고 심사과정에서 이미 경관 관련 사항이 검토됐다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설계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를 생략하는 사례도 있어 추가적으로 별도의 경관심의를 받을 필요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설계공모를 거친 공공건축물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해 중복심의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없애고 심사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제28조제1항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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