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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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그동안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하천 관리에 관한 소관 부처로 자리해 왔으나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 환경부로 이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수량, 수질 및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 중 하천에 관한 일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김종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이 입법발의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제39조제1항 중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을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으로 개정하고 「하천법」 일부에 명시된 행정기관의 장으로 ‘국토부장관’에서 모두 ‘환경부장관’으로 개정된다.

아울러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으로 명시된 부분은 ‘하천관리청’으로 일원화하면서 동시에 하천관리청 미 지정 시에는 환경부장관을 하천관리청으로 지정한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도 개정해 환경부가 소관부처로 일원화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도랑 등에 대해 국토부장관, 하천은 환경부장관, 이외의 재산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토관리와 물관리에 관한 소관부처가 명확해 짐에 따라 관련 산업분야에서 그동안 야기됐던 각종 행정절차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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