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황보승희 의원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10년마다 수립되는 ‘공원기본계획’을 2년으로 단축하는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발의됐다.

황보승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중구영도)이 대표 발의한 「자연공원법」 개정 사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10년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그에 따라 국립공원과 도립공원·군립공원에 대해 공원시설의 설치 및 행위제한·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으로 ‘공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공원관리청인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 군수에게 공원계획을 수립한 이후 수립된 공원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해 그 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그 검토 주기를 10년으로 정하고 있어 공원계획 용도지구 대상지역에 사정변경이 발생하는 등 공원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의 행사 및 행위제한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일괄적으로 단축해 자연생태계 보전에 따른 공익과 주민의 사유재산 활용에 따른 사익의 균형을 보장해야 한다고 황보 의원은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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