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승동엽 기자] 경관녹지 부분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포기 각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원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목포시가 1991년부터 경관녹지로 지정해 장기간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는 목포시가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동안 부과된 재산세 5년 치를 환급하고 해당 사유지가 매수될 때까지 재산세를 부과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앞서 시는 1991년 하당지구 택지개발 과정에서 “경관녹지 부분에 대한 재산권 행사 제한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원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 사용·수익권 포기 각서를 제출받고, 해당 토지를 면적 감소 없이 원위치 환지처분 했다.

이후 해당 토지들은 24개 필지로 분할됐으며, 시는 이 중 기부채납과 매수 등의 방법으로 16개 필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나머지 8개 필지는 아직까지 사유지인 상태로 남아있다.

시는 이 토지가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어 사용·수익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신청인이 명백히 인지하고 매수했다는 이유 등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이용되는 사유지임에도 매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판례를 고려할 때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사용·수익권의 포기 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않는 것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토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하고, 인근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익위는 판단했다.

또한, 해당 토지는 경관녹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에 따라 해당 토지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취득 관계, 토지의 위치 및 형태,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며 “국민에게 불합리한 점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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