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조달청이 조달 법령 근거도 없이 임의로 우수조달물품 지정 업무를 위탁한 사실이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달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등이 생산한 물품으로서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우수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구매 증대와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조달청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이하 「관리규정」) 에 따라 우수조달물품 지정 및 계약 사후관리 업무 중 일부를 (사)A협회에 위탁하고,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조달청은 2000년 12월 29일 조달청장이 우수조달물품 사후조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면서 법령의 근거 없이 임의로 A협회를 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채 2001년 2월부터 대가 없이 A협회에 우수조달물품 사후조사를 의뢰했다.

이후 사후조사 업무 외에 1차 심사 통과업체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 등 각종 신청의 접수 및 사전검토, 계약업체 중간점검, 신인도심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대가 없이 A협회에 추가로 위탁하기도 했다.

조달청이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자, A협회는 2001년 3월 27일 개최된 총회에서 우수조달물품 사후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비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회원사로부터 우수조달물품 계약·납품금액의 1% 이내에서 품질관리수수료를 징수하기로 임의로 결정하는 일이 벌어졌다.

2001년부터 2020년 9월 현재까지 우수조달물품 계약·납품금액의 0.3∼0.139%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원사로부터 품질관리수수료로 징수하고 있었다.

이를 조달청이 방관하면서 감사원 감사기간인 지난해 9월 10일부터 25일까지의 품질관리수수료 산정·징수 실태를 살펴본 결과 위탁업무 및 자체 품질관리 업무량에 비례해 수수료를 산정하지 않고 우수제품업체(회원사)의 우수조달물품 계약·납품실적 중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산정하면서 우수조달물품 매출이 증가하면 수수료도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 결과 A협회는 품질관리 수수료가 2003년 4억3000만원에서 2019년에 39억9000만 원으로 9배 이상 증가해 협회 운영 경비 등을 모두 집행하고도 2013년 이후 매년 직원 1인당 매출액이 2억 원을 넘었다.

당기순이익도 7억 원에서 12억 원 수준으로 지난 2019년 말 이익잉여금만 8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 지정 업무 중 지정신청서 접수, 사전검토 및 이와 관련한 업무를 위탁받는 자를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도 위탁한 업무와 수탁기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고시하거나 계약 등을 체결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은 이에 대해 “실제 위탁하고 있는 업무가 우수조달물품 지정과 관련한 행정보조업무로,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A협회에 이전하지는 않아 행정위임위탁규정 적용 대상인 ‘민간위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조달청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행정보조라 하더라도 국가기관이 소관 업무 중 일부를 민간단체 등에게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역에 대한 예정가격을 산정한 후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위험부담 등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감독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민간위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해석을 내놨다.

감사원은 조달청에 위탁한 우수조달물품 지정 관련 업무와 관련해 그 사무처리기준과 처리절차,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수탁기관의 의무와 책임 등 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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