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승동엽 기자] 조달청은 올해 1분기 동안 입찰의 공정성 훼손 등 불공정 조달행위 총 60건을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했다.
해당 기업들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당이익금 환수뿐만 아니라 제재 정보가 나라장터에 공개된다. 따라서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동안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직접생산 위반,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납품 등의 부정행위를 한 4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3억5100만 원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이상윤 기획조정관은 “공공조달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정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이라며 “앞으로 사회적 파장이나 피해금액이 큰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알려 건전하고 공정한 조달시장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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