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정부공사 원가산정에 적용하는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이 지난 19일(월) 발표됐다.
조달청이 발표한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에 따르면 조경공사 간접노무비는 2.42% 상승한 반면 기타경비는 0.63%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공사 적용기준은 간접공사비 15개 비목 중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등 5개 비목은 조달청이 완성공사원가통계 등을 직접 분석해 적용비율을 결정했으며, 나머지 10개 비목은 고용보험료율과 국민건강보험료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시된 비율을 그대로 적용했다.
이번에 개정된 적용기준은 실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대한건설협회 주관으로 공정률 80% 이상 400여개 현장조사를 통해 기존의 완성공사원가통계 분석을 더한 공사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일정 부분 반영했다고 조달청은 밝혔다.
내용을 살펴보면 간접노무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상승한 가운데 기타경비율은 소폭 하락,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간접노무비율의 경우 조경공사는 지난해 11.45%에서 13.87%로 나타나 2.42% 상승을 보였다. 공사규모 50억 미만의 간접노무비는 최저 13.6~ 최대 14.3%, 50억~300억 미만 13.4~14.0%, 300억~1000억 미만 13.5~14.2%, 1000억 이상 13.9~14.6% 요율이 적용된다.
이외 토목공사 1.41%, 건축 4.91%를 보였다.
기타경비율은 조경공사가 지난해 8.85%를 보였으나 올해는 8.21%로 0.63% 하락한 가운데 토목공사도 0.80%, 건축 0.49%씩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기준은 오는 21일(수)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되며,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해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과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백승보 시설사업국장은 “이번에 발표한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은 시장가격과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공사비 산정에 반영해 정부공사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조달청 정책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정교한 실태조사 등 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2021년 조경·토목 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 종합·전문 소액 수의계약 기준금액 2배 상향된다
- 공원시설업협동조합, ‘조합회관’ 마련 추진위원회 구성한다
- 조달청, 인조잔디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등록 추진
- 조달청, 60건의 부정당업자 부당이익금 환수
- 조달청, 법령 근거 없이 임의로 ‘우수조달물품’ 지정 위탁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시행한다
- 지난해 공공조달 계약 175조8000억 원···전년 대비 9.9%↑
- 올해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66조 원··· 조경 7000억 원
- 조달청, 2분기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서 수여
- 2021년 하반기 산업분야 정책 어떻게 바뀌나
- 조달청, 차세대 정부조달시스템 구축 추진단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