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과거 입찰담합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조달에서 퇴출됐던 인조잔디를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을 적용해 등록이 추진된다.

조달청은 지난 1월과 3월 업계 의견수렴과 설명회를 통해 마련한 강화된 계약관리 방안을 적용해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에 있어 제약을 뒀다. 먼저 등록품목은 실수요가 많은 공통규격으로 제한하고, 업체가 보유한 제조설비를 확인해 생산능력에 따라 계약키로 했다.

여기에 담합의심 행위는 담합통계분석시스템을 통해 상시 관리하고, 추가로 공공기관이 1억 원 이상 구매 시 제안공모 방식을 적용토록해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학생 등 이용자의 부상방지를 위해서는 납품 후에도 3년간 파일 브러싱, 충전재 보충 등 유지보수 작업을 실시해 충격흡수성 등 성능이 유지되도록 품질을 책임지도록 했다.

5월중에는 특허․신기술 등 기술우수제품 외 KS제품도 종합쇼핑몰에 등록될 예정이다.

강신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과거와 같은 부정행위가 재발할 경우 해당기업은 인조잔디 시장에서 1년간 퇴출하는 조건이 적용되므로 시장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업계의 자정 노력이 함께 요구된다”며 “이번 결정으로 다양한 상품이 등록돼 구매기관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중소 제조기업의 공공시장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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