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전국 401곳, 186개 지자체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필요로 하는 도시재생 전문인력 수요에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최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정보체계의 활용, 도시재생 관련 경력 인정 등에 대해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해 구체적인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또한, 도시재생에 특화된 교육체계, 교원 및 시설확보의 적절성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갖춰야 할 최소기준을 마련해 일정 수준 이상의 기관·단체를 지정토록 하고, 국토부가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과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둬 인재양성 관리에 대한 기틀을 다지게 된다.

아울러 도시재생전략 계획 및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규정해 해당 계획의 변경절차도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도지사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인 도시재생전략계획도 경미한 변경사항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의 10% 미만 변경,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방안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 또한 경미한 변경사항은 용도지역변경, 주요 도입기능 변경 등을 제외한 사항에서는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혁신지구 사업시행자 대상에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항만공사를 추가해 공항, 항만 등 거점시설 인근지역을 혁신지구로 추진 시 전문성을 갖춘 공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 밖에 개정안에는 도시재생 실무위원회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도시재생지원기구에 건축공간연구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번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월 16일까지며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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