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정민종합건설(주)가 법정지급기한 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정민종합건설은 하도급대금 1000만원과 지연이자 424만원, 어음할인료 62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는 지급명령과 재발방지명령을 했다.

건설사는 지난 2016년 12월 수급사업자에게 경북 성주군 소재 아파트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2017년 11월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여기에 413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24만 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하도급대금 5000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교부일 및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62만 6000천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경기불황에 따라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업계에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요청 등 하도급법 준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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