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치키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기 부양책에 따른 수요회복과 이상 기후의 영향으로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으나 납품단가 조정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수급사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도급법은 이러한 상황에서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의 전반적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보완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실태점검은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의 활용을 제고하고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는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안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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