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실
ⓒ김병욱 의원실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1999년부터 도입한 하도급 서면실태조사가 엉터리로 관리되고 있어 이에 따른 개편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을)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문제점’에 따르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는 대상 사업자 선정 및 응답 분석시 통계학적 규칙이 충분히 도입되지 않아 하도급 거래 전반에 대한 분석과 정책 대안 마련에 한계가 있고 편향된 정책 진단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는 1999년 도입돼 제조·건설·용역 업종에서 하도급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원사업자 및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 관행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5,000개의 원사업자와 95,000개 하도급 업체 등 총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김병욱 의원실에 확인한 결과 공정위는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업체 명단을 제출받아 이를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해당 하도급 업체는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등을 기재하고 실태조사에 참가하게 돼 있어 익명이 보장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실태조사에 참가하지 않거나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는 무응답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역시 이에 대한 문제를 일부 파악하고 통계청, KDI 등과 3차례 실무자 회의를 거쳤으며 현재의 하도급 실태조사는 통계적 유의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서면을 통해 “대상 사업자 선정 및 응답 분석 시 통계학적 규칙이 충분히 도입되지 않아 하도급 거래 전반에 대한 분석 및 정책적 대안 마련에 한계가 있다”라고 밝히며 “조사 대상 사업자 선정 시 매출액 상위 업체를 관행적으로 추출해 매년 동일한 업체가 반복적으로 선정되거나 제외되는 문제”, “무응답에 대한 통계적 분석이 미흡해 편향된 정책 진단 가능”이라는 답변을 제출했다.

김병욱 의원은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에 있어 원사업자가 자신들과 거래하던 수급사업자 명단을 제출하기에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던 업체를 고의적으로 누락할 수도 있고 무응답에 대한 통계적 장치들이 전혀 마련되지 않아 매우 편향된 조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통계청 등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하도급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하도급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정책진단과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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