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건설 하도급 대금을 법정기일인 60일 내에 지급하지 않는 비율이 기존 7.9%에서 12.7%, 하도급계약 시 서면을 전부 또는 일부 교부하지 않은 원사업자 비율이 23.3%에서 29.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구두계약 관행에 대한 지속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해 제조업과 용역, 건설업에 속하는 1만개 원사업자 및 9만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에서 하도급업체들 중 96.7%가 전년도에 비해 하도급 분야의 전반적 거래관행이 보통 이상으로 개선됐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현금성 결제 비율도 기존 90.5%에서 93.5%로 상향됐으며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면 사용 비율’도 기존 56.8%에서 67.4%로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하도급 대금은 미지급과 지연지급, 구두계약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향후 지속적인 법위반 감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공급원가 변동 등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용이하게 조정 받을 수 있도록 조정 신청권자·신청사유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협의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하도급법령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자단체가 표준계약서(안)을 제안하는 방식을 병행 도입해 보다 현실에 부합하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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