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국회의원
이정문 국회의원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하도급거래에 있어 불공정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에는 지자체에 감독 권한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에 하도급감독관을 두고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이 강화된다.

이정문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병)이 대표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여러 차례의 법률개정과 제도개선 노력이 있어 왔으나 불공정거래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자체는 하도급 공정화를 포함한 공정거래에 관한 행정을 시도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지자체에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하도급 공정화를 위한 행정력을 강화하고 하도급 감독관을 배치해 하도급 기업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해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원사업자가 위탁을 할 경우 하도급거래 목적물의 종류 및 물량 등 상세내역, 하도급대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내역 등을 기재토록 하고 이를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경우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서면동의를 받도록 명시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시·도별로 하도급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자격과 임명, 직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22조의3을 신설하고 하도급감독관에게 사업장 또는 그 밖의 부속 건물을 출입해 검사하고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부과토록 하는 제22조의4 안을 신설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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