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올해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6일부터 9월 17일까지 54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센터 운영은 추석 명절 전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를 해소키 위한 조치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수도권과 대전충청권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설치 운영키로 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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