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국토부가 「경관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일(목) 고시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100년의 국토경관’이라는 비전 아래 국민체감 국토경관 형성과 지역주도 관리기반 확립, 국토경관 미래가치 창출을 정책 목표로 하고 있는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3대 전략과 6대 정책과제를 담았다.

3대 추진전략에는 「경관관리체계 실행력 강화」, 「우수경관 형성·관리」, 「경관문화 창출·확산」이다. 먼저 「경관관리체계 실행력 강화」는 경관관리제도 실효성 강화와 경관관리 기반강화를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우수경관 형성·관리」는 공공 선도사업 추진 및 지원, 국토경관 진단 및 평가, 「경관문화 창출·확산」은 국민 경관인식 향상과 국민 경관참여 확대를 주요 전략으로 제시했다.

지난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기반구축 및 정착에 있다면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내실화 및 활성화에 주안점을 맞추고 있다.

국민이 주도하는 경관관리 실천과 경관사업의 확대, 기술개발을 통한 보급 및 확산, 그리고 경관행정 및 경관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주요 전략으로는 계획·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상대적으로 경관관리가 미흡한 비도시지역의 관리체계를 개선해 경관관리 소외지역을 해소하고 경관관리 지역·구역 활성화로 경관지구 관리 현실화를 꾀한다. 또한 경관제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경관심의 기준 및 운영개선, 사전검토제도 활성화, 경관심의제도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교류해 제도의 정책적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경관관리 주체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관전담부서 설치와 전문직 확보방안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경관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담 또는 주요 관련 부서에 경관 전문인력 확보와 유지를 위한 유도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보조사업 선정 시 전문성 항목에 조직과 인력 구성안을 포함해 평가 경관 전담 및 관련부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에 경관 전문인력 채용을 권장토록 하는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앙·지자체의 원활한 경관행정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관련업무 절차 등을 구체화한 매뉴얼도 마련해 교육과정과 연계한다. 이는 경관행정의 업무내용과 유형 구분, 경관행정업무 표준화, 경관행정 담당부서 역할정립 등 경관행정 전반을 다루는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경관센터 설립 지정도 추진된다.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각종 경관관련 제도 활용이 곤란한 지자체의 경관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경관센터 설립 및 지원근거를 마련키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등에 경관행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해줄 경관센터의 역할 및 업무범위를 정립하고 지방행정 체계를 고려한 운영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3차원 경관관리기법 개발을 통한 활용 방안과 경관정보 공유체계 구축, 미래 국토경관 R&D사업 추진, 생활SOC시설 디자인 개선, 일상적 생활 경관디자인 향상, 중점경관관리구역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국가 대표경관 선정 등 과제별·연차별로 지자체와 관계기관 등과 협조 체계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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