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전남 순창군이 지역 특성이 나타나는 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형성해 군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경관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는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되는 ‘경관협정’을 비롯해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를 거치는 ‘경관심의’, 경관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경관자원 내 또는 인근에 설치하는 건축물·구조물 등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경관가이드라인’ 등 경관관리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및 책무,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 계획 및 심의, 협의체 구성·운영, 경관협정 및 재정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순창군 경관 조례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1일(일)까지 순창군수(참조 민원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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