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의 가지가 2/3이상 고사된 조경수는 하자로 판정, 건설공사표준품셈에서 정한 데 따라 하자비용을 산정해야 한다. 반대로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고사 및 인위적으로 훼손된 것이 입증되는 경우 하자로 보지 않는다.

이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조경공사 하자 판정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해양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한국감정원 대회의실에서 ‘공동주택의 하자판정, 조사방법 및 하자보수비용 산정기준 연구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기준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동주택 하자를 둘러싸고 다양한 분쟁이 발생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판정 및 조사방법이 미흡했다.

국토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한국건설관리학회에 연구 용역을 발주, 지금까지 연구해 온 총 26건의 주요 하자 항목을 선정 하자판정 제안기준(안)이 이날 공개된다.

특히 이 가운데는 조경공사의 하자판정 제안기준(안)도 5개 항목이 마련돼 있어 주목된다.

조경공사 하자판정 기준안은 ▲조경수 고사 ▲조경수 식재 불일치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미제거 ▲식재된 준공도면 규격 미달 ▲자연재해에 의한 조경수목의 피해 등으로 그동안 조경 공사에서 발생돼 왔던 주요 분쟁 항목들이 담겨있다.

기준안에는 집중 호우나 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한 조경수목이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검사도면이나 하자보수내용, 사진 또는 비디오 테잎 등의 객관적 자료에 의해 재해가 입증되는 경우 하자 보수에서 면제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하자판정기준과 하자조사방법, 하자보수비용산정기준이 각 항목별로 마련된다.

이번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연구는 균열, 누수, 결로, 건축(기타), 설비, 조경 등 총 6개 파트 26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번 연구는 김옥규 충북대 교수가 총괄 연구책임자로 이끌어 왔으며 이상석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와 김충일 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장이 조경 분야 전문가로 자문 및 검토 작업에 적극 참여했다.

국토부와 시설안전공단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연구용역에 반영해 하자심사·분쟁조성위원회의 하자분쟁조정 및 하자여부 판정 때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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