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공동주택 조경수에 대한 하자판정 기준 개정안에 따라 조경수 식재가 불일치해도 관리주체 등의 요청에 의해 현장 제반여건을 고려해 대체 또는 추가 식재한 경우 하자시공이 아니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하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목)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및 보수비용도 변경됐다. 우선 지표면에 노출된 조경수의 뿌리분 결속재료를 제거하지 않은 경우 “시공 하자”로 변경됐다. 다만, 분해되는 결속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보수비용은 노출부위를 제거하는 비용으로 산정하되, 제거가 곤란한 부위는 시공비 차액으로 산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례 및 법원의 판례를 기초로 하자판정기준을 정비해 하자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 하자의 인정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고, 종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반복·다발성 하자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행 하자판정기준 중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를 포함한 12개 항목을 변경하고, 바닥재, 석재 등 13개 항목을 신설해 하자 항목이 31개에서 4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김경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하자판정기준 개정은 그간 축적된 사례를 기초로 5년만에 대폭적인 손질을 가하는 것으로, 하자로 인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일자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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