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과 달리 살아있는 생명체인 조경수를 시공해 오면서 그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하자기준 때문에 그동안 많은 시공업체에서 불합리한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을 바꿀 전기가 마련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3일 ‘공동주택의 하자판정 및 비용산정 기준 마련 공청회’를 열고 조경분야 5개부문을 포함한 총26건의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항목의 기준 등을 발표됐다. 조경분야에서는 김충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장과 이상석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가 전문가로 참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경수 고사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논란을 가져왔던 고무밴드 등 결속재료 미제거를 하자로 평가하고 재시공을 주문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고사되지 않았으면 하자로 보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지표면에 노출된 결속재는 시공자가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

또 조경수 납품과 관련해서도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자로 잰 듯한 규격을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규격보다 훨씬 큰 나무도 많이 들어가지만, 그중 단 1주라도 규격에 미달된다면 가차없이 결격사유가 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형이 좋은 경우에는 규격의 10% 이내에서 적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준공 이후 사용자 측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해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발주자나 시행자 측은 이유로 조경시공업체에게 하자보수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앞으로는 유지관리 소홀 등 사용자 책임이 규명되면 하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이 기준은 앞으로 국토해양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분쟁조정 및 하자여부 판정 시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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