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관리하는 대표적인 국가상징물은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 나라문장, 국새 등 다섯가지이다.

그 중에서 ‘대한민국 국기법’ ‘나라문장규정’ ‘국새규정’ 등은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무궁화와 애국가는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다.

그러나 2002년도에 무궁화를 국화로 정하는 ‘국화법’의 입법이 추진되었으나 회기내 처리를 못하고 끝내 폐기처리 돼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지난 2002년11월 7일에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대표발의로 총24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한 ‘대한민국국화에관한법률안’에는 ‘국화의 선양 및 보급, 우량품종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고 있었지만, 2004년 5월29일 제16대 국회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자동 폐기되었다.

법률안에서는 제안이유를 ‘국화(國花)는 한 나라를 상징하여 대내적으로는 국민적 일체감을 조성하고 대외적으로는 나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나라꽃으로서 미국 등의 국가들에서는 국화를 법률 등으로 정하여 그 위상을 높이며 선양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화를 관행으로만 인식하여 오고 있음에 불과한 바, 국화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화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려는 것임’으로 기록하고 있다.

당시 이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황우여, 고흥길, 김경천, 김원웅, 김영선, 김영진, 김황식, 김홍신, 민봉기, 박세환, 박인상, 박진, 박주선, 서상섭, 안영근, 이경재, 이상희, 이성헌, 이원형, 이재정, 엄호성, 원철희, 주진우, 전용학 등 24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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