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기본이념의 비교 우선, 한일 두 나라의 경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과 기본이념에 대해 그 전문을 여기 적는다.


일본
(기본 이념) 제2조 양호한 경관은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의 형성과 윤택하며 풍요로운 생활환경의 창조에 불가결한 것으로 보고 국민 공통의 자산으로써, 현재 및 장래의 국민이 그 혜택을 향수할 수 있도록 정비 및 보전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2. 양호한 경관은 지역의 자연, 역사, 문화 등과 사람들의 생활, 경제활동 등과의 조화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 적절한 제한 하에 이러한 것들이 조화된 토지이용이 이루어지는 것 등을 통해서 정비 및 보전을 하여야 한다.
3. 양호한 경관은 지역 고유의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 지역주민의 의향을 바탕으로 하여, 각각 지역의 개성 및 특색의 신장에 이바지하도록 다양한 형성이 도모되지 않으면 안된다.
4. 양호한 경관은 관광과 기타 지역간 교류의 촉진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고, 지역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주민에 의한 그 형성을 향하여 일체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5. 양호한 경관의 형성은 현재의 양호한 경관을 보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양호한 경관을 창출하는 것을 포함하는 취지로써 행해지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 경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1.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 및 문화를 드러내고 지역주민들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2. 개발과 관련된 행위는 경관과 조화·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3.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함과 동시에 새롭게 형성되는 경관은 개성 있는 요소를 가지도록 유도할 것
4. 각 지역의 경관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행정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5. 국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



일본의 경우, 경관을 국민 공통의 자산으로 간주하여 그 격을 높이고, 해당 지역의 다양한 부문과 경제활동의 조화를 통해 양호한 경관이 형성되고, 이를 위해 적절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양호한 경관은 해당 지역 고유의 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지역주민의 의향을 바탕으로 하도록 하여 지역의 개성과 특색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활성화’를 언급하면서 이의 추진을 위해 지자체, 사업자, 주민에 의한 양호한 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인 양호한 경관을 창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지역주민의 합의를 통해 양호한 경관이 유지 관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경관의 보전, 훼손된 경관의 개선 및 복원과 함께 현재의 상태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자율적인 경관행정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책무 규정의 비교
‘책무’의 정의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직무에 따른 책임이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직무’라 함은 곧 ‘맡은 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관법 제3조에서 6조까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주민이 경관법의 시행에 따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의 경관법 제4조에서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두 나라의 법률에서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당 주체가 맡은 바에 따른 책임이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제3조 (국가의 책무) 1. 국가는 앞의 조에 정하는 기본이념에 따라, 양호한 경관형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책정하고 실시하는 책무를 가진다.
2. 국가는 양호한 경관형성에 관한 계발 및 지식의 보급 등을 통해 기본이념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깊어지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4조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지방공공단체는 기본이념에 따라, 양호한 경관형성촉진에 관해서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바탕으로 하여, 그 구역의 자연적 사회적 모든 조건에 따른 시책을 책정하고 이를 실시하는 책무를 가진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기본이념에 따라, 토지이용 등의 사업활동에 관해서 양호한 경관형성에 스스로 노력함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양호한 경관의 형성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6조 (주민의 책무) 주민은 기본이념에 따라, 양호한 경관형성에 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양호한 경관형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양호한 경관형성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쾌적하고 양호한 경관형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일본의 경관법에는 ‘사업자’에 대한 책무 규정이 하나 더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영토 내에서 행해지는 개발행위 등의 일련의 모든 사업활동이 양호한 경관형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을 법률로 명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자는 국가와 지자체의 경관형성시책에 협력하도록 법률로 명기하고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국가가 기본이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계몽활동과 교육에 의한 지식보급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민근
(문화체육관광부 문전성시 컨설턴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UCCN(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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