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국책사업의 실시
(문화중심도시사업과 ㅇㅇ만들기 정책)
지난 번 글에서 서술하였던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외에도 참여정부 시기인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경관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법률과 정책이 만들어졌다. 우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2006년 9월 27일 제정, 법률7992호)’에 의해 광주지역을 대상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교류 및 연구ㆍ창조ㆍ활용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이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추진됐다. 이 사업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및 미래형 문화경제도시를 조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후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지고 경주를 대상으로 하는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 전주를 대상으로 하는 전통문화도시조성사업, 공주와 부여를 대상으로 하는 백제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이 앞으로 약 20~30년 내에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2005년 가을에는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의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정책이 구상되었고(필자 또한 정책연구단의 ‘문화예술’ 부문에 참여하였다), 이어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서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 농림부에서는 살고싶은 농촌만들기 사업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사업들에 의해 많은 지역에 국가예산이 들어가게 되고, 이에 의해 소위 ‘정비’라는 것이 많이 행해지게 되었다. 이렇게 그 명칭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좋은 취지와 의미를 가지고 시작되었음에도, 우리가 내세울 만한 지역과 도시는 여전히 선뜻 떠오르지 않는다.

이 즈음인 2000년대는 2000년에 출간된 Charles Landry의 Creative City를 정점으로 인간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여 문화와 예술에 의한 도시를 만들고 되살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양과 일본, 싱가폴 등에서는 폭발적인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물리적인 것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경향이 여전하다고 느껴진다.

경관을 둘러싼 학계의 움직임
경관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한국조경학회에 ‘경관계획연구회’가 2003년에 설치되었고, 이후 한국도시설계학회에 경관연구위원회가 구성됐다. 2005년에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경관연구위원회(필자는 ’07~’09년까지 부위원장이었음)가 설치됐다. 이어 2006년에는 한국경관협의회(2009년에 한국경관학회로 명칭을 바꿈)가, 2008년에는 한국도시경관디자인학회가 설립됐다. 대한토목학회에서는 도시경관위원회 설치를 검토 중이기도 하다.

2004년 4월 한국조경학회 경관계획연구회의 월례세미나에서 일본의 경관법에 관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 최초의 논의이고, 이후 한국도시설계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경관법’에 관한 여러 행사가 열렸다. 가장 최근의 행사로는 2010년 9월 15일에 한국도시설계학회 경관연구위원에서 개최한 ‘경관법 개정 세미나가 그것이다.

같지만 다른, 한국의 경관법
우선 일본의 경관법은 국토교통성을 중심으로 농림수산성과 환경성이 공동발안한 것이 우리의 경관법 제정과는 다른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즉, 학술적으로 구분하는 도시경관, 농촌경관, 자연경관은 선을 그어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서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며, 이러한 것들이 어우러져 하나의 ‘풍경’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의 경관법에는 농림수산성과 관련한 경관농업진흥계획, 환경성과 관련한 자연공원법 특례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 연유는 다음의 내용에서 미루어 알 수 있다.

2005년 5월 23일에 일본 동경에서 ‘21세기, 아름답고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다’라는 도시경관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특이한 것은 부동산협회, 부동산증권화협회 등 관련 업계들이 모인 단체가 주최한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심포지엄 1부에서는 ‘부동산가치의 최대화 전략’이라는 주제를 다루었는데, 발표자 중에는 당시 경관법을 담당하고 있던 국토교통성의 공무원(‘08년 2월 대한국도토도시계획학회 경관연구위원회가 주최한 심포지엄에 초대하기도 하였다)이 있었다.


오민근(문화체육관광부 문전성시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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