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서, 한국과 일본의 경관법을 간략히 비교하여 표로 정리하였다. 이번 호부터는 한국과 일본의 경관법을 조금 더 자세히 비교하고 그 의미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왜 일본은 경관법을 제정하게 되었나
여기서 필자는 경관법 제정과 함께 4가지 중요한 정책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는 일본 지자체들이 법적 근거도 없이 경관조례를 자주적으로 제정하고 운영하는 것이고, 둘째는 아름다운 나라만들기 정책대강의 공표(2003년 7월 11일)이고, 세 번째는 관광입국행동계획의 결정(2003년 7월 31일)이며, 마지막으로 도시재생비전의 발표(2003년 12월 24일)가 그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을 ‘경관’이 엮어주고 있다.
즉, 국토경관의 관리와 관광부문을 연계함으로써 도시의 재생과 지역활성화도 함께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지자체의 자주적 경관조례 제정
일본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급속한 도시화가 진전되어, 경제성 및 효율성, 기능성 위주의 개발에 의해 아름다움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 최근 급속한 도시화 및 도시성장의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에 따라 아름다운 마을 등 양호한 경관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전국 각지에서 주민 참여에 의한 마찌즈쿠리(마을만들기)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경관에 관한 자주조례를 상위법의 근거규정 없이 제정하여 해당 지역의 경관에 대해 자주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다.(경관조례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루기로 한다.)
일본에서 경관법이 제정되기 전인 2003년도 당시의 지자체 경관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경관조례 제정 현황(2003년 9월 현재)

구분

전체
지자체

제정
지자체

미 제정
지자체

제정된
조례

都道府県

47

20개(43%)

27개(57%)

20건

市町村

3,190

450개(14%)

2,740개(86%)

494건

*国土交通省(2004), 景観緑三法の制定について, p. 8의 그림을 토대로 필자가 재작성


 이와 같이 1968년도 가나자와시 전통환경보존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이후 약 40년의 시간을 거쳐 오면서 위 표와 같이 약 500여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조례의 형태로 경관조례를 제정하고 있었다. 눈 여겨 보아야 할 것은, 전체 지자체 수의 약 15% 정도의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름다운 나라만들기 정책대강
2003년 7월 11일에 국토교통성 아름다운 나라만들기 위원회가 공표한 것으로, 아름다운 나라만들기를 위한 기본적인 고려 방안과 시책을 담고 있다. 정확히 경관법 제정 시기로부터 1년하고도 1주일 정도의 차이가 난다. 기본적 고려방안으로는 지역의 개성중시, 아름다움의 내부목적화, 양호한 경관을 지키기 위한 선행적이고 명시적인 조치, 환경정비 등 6가지를 들고 있다. 또한, 15가지의 시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경관에 관한 기본법제의 제정’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아름다운 국가만들기 시책

•사업에서 경관형성의 원칙화

•공공사업의 경관어세스먼트(경관평가시스템) 확립

•분야마다 경관형성가이드라인 책정 등

•경관에 관한 기본법제 제정

•녹지보전, 녹화추진책의 충실

•수변 및 해변공간의 보전․재생․창출

•옥외광고물제도의 충실 등

•전선류 지중화의 추진

지역주민·NPO에 의한 공공시설관리의 제도적 구조 검토

•다양한 담당자의 육성과 참획(參劃)추진

•시장기능 활용에 의한 양질의 주택 등의 정비촉진

•지역경관의 점검촉진

•보전해야만 하는 경관자원데이터베이스 구축

•각 주체의 대처에 이바지하는 정보의 수집․축적과 제공․공개

•기술개발

 

 

관광입국행동계획과 도시재생비전
관광입국각료회의에서 작성하여 발표한 것으로, 경관을 일본이 갖는 하나의 매력으로 보고, ‘양호한 경관형성’을 통해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뒤이어, 사회자본정비심의회에서 도시재생비전을 제안하였다. 여기에도 역시 ‘양호한 경관과 녹(綠)’ 그리고 ‘지역문화’에 의해 풍부한 ‘도시미 공간’을 창조하는 것을 기본적인 방향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아울러, 행동계획에는 ‘경관형성과 녹의 창출을 향한 제도 구축’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정책 마련을 통해 국가의 전반적인 경관 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큰 체제가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근래에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도시재생과 도시공원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물리적인 시간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일본에 비해 10년 정도 늦게 추진되고 있는 셈이다. (다음 호에 계속)


오민근
(문화체육관광부 문전성시 컨설턴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UCCN(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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