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 발표에서 일본이 제정한 경관법에 관한 특징에 대하여 5가지를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경관법은 21세기의 가치관에 기초하는 법률이다.
둘째, 경관은 국민공통의 자산이라는 기본이념을 경관법에서 명기하고 있다.
셋째, 종적으로 구분된 법률이 아니라, 일본 전국 어디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횡적인 법률이다.
넷째, 기본적인 기준은 지역별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다섯째, 시민참가의 법률이다.

21세기의 가치관이라 함은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이라는 삶의 질이고, 경관법은 이에 착안하여 만든 법이라고 하고 있고, 경관의 가치를 법률에서 확실히 명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큰 의미가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 환경성 3개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관할하고 있어, 어떠한 지역에서도 그 지역에 맞는 아름다운 경관을 실현해나갈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곧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관을, 전국 일률적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에 맞게 지역별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경관을 지키고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경관법은 모든 항목에서 시민참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의 경관법에서는 경관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각 지자체에서 경관의 특성 및 고유성을 밝히고, 경관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관법은 국가로써의 일정 가치관을 제시하면서, 각각의 지역이 지역 나름의 가치관과 수단으로 경관을 파악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바탕 하에서 경관계획의 구성내용과 표현 방법 등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다양한 경관계획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자체가 다양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은, 지역적인 경관형성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것은 경관행정과 연계되어, 독창적 내용의 경관조례 제정과 그 운용을 가능하게 하며,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해 그 개성은 더욱 두드러지게 되는 것이다.

경관법은 지역에서 고유의 경관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수법들을 규정하여, 지자체가 이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의 내용을 유연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지자체의 경관조례에 절차에 관한 내용을 주로 하여 위임하고 있는 현재의 경관법에 의한 경관행정 체계로는 역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경관법이 개정도 이러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 호부터는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지구의 지정, 경관협정의 체결, 경관조례의 제정 등 다양한 사안들을 가지고 경관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한일 경관법 간략 비교]
여기서는 한국과 일본의 경관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표로 간략하게 비교정리하였다. 참고로, 현재 두 나라의 지자체 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236개의 지자체가, 일본은 1797개(2010년 4월 26일 현재)에 달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경관법 비교

구분

한국

일본

소관 부처 국토해양부 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 환경성
제정 시기 2007년 05월 17일 2004년 06월 18일
시행시기 2007년 11월 18일 2004년 12월 17일
법 조항 5장 25조 7장 107조
대상범위
및 목적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 도시 및 농산어촌의 양호한 경관형성 촉진
경관의 정의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 없음
수단 · 경관계획 수립
· 경관사업 실시
· 경관협정 체결
· 경관위원회 구성
· 경관계획수립
· 경관중요건조물 및 수목 지정
· 경관중요공공시설 정비
· 경관지구 및 준경관지구 지정
· 건축물 및 공작물 제한
· 경관협정 체결
· 경관정비기구 지정
행위제한 없음 · 건축물과 공작물의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이전, 외관을 변경하게 되는 수선 또는 모양 교체, 색채의 변경
· 도시계획법 제4조제12항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 기타 정령에서 정하는 행위
· 기타 양호한 경관 형성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써 경관계획에 따르는 경관행정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지침 경관계획수립지침 · 경관법 운용지침
· 경관형성가이드라인 ‘도시정비에 관한 사업’
· 옥외광고물조례 가이드라인
· 사방(砂防)경관형성가이드라인
· 하천경관가이드라인

 


오민근(문화체육관광부 문전성시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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