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제정 목적의 비교 모든 법은 제1조에서 그 법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이 목적을 통해 해당 법의 적용대상과 범위, 궁극적인 방향 등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경관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을 살펴보자.


일본
(목적) 제1조 이 법은 우리나라 도시, 농산어촌 등의 양호한 경관형성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경관계획의 수립과 기타 시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하는 것에 의해, 아름답고 품격이 있는 국토의 형성, 윤택하며 풍족한 생활환경의 창조 및 개성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의 실현을 꾀하고,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 및 지역사회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의 적용 범위와 궁극적 목적을 보면, 일본의 경우 ‘도시 및 농산어촌 등에서 양호한 경관형성의 촉진’으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로 규정하고 있다. 이의 실천을 위하여 일본의 경우 ‘경관계획의 수립과 기타 시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의는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추구하는 바에 대해서 일본의 경우는 ‘아름답고 품격이 있는 국토의 형성, 윤택하고 풍족한 생활환경의 창조, 개성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의 실현 도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의 조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언뜻 보면, 그 내용이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일본 경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조 (목적)의 내용이 우리나라의 경관법 제1조 (목적) 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본의 경관법은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물론, 생활수준에서의 경관과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경관을 전제하고 있고, 그러한 경관을 양호하게 형성하는 것으로써 삶의 질 제고와 경제적 활성화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경관법 제1조와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경관에 관한 정의 규정 여부
지난 호의 한일 경관법 간략 비교표에서 나타냈듯이, 일본의 경관법에는 107조에 달하는 조항 어디에도 ‘경관’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동법 제1조(목적)에서 ‘양호한 경관형성’이라는 표현이 법률의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관법에서는 제2조(정의)에서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경관’에 관한 규정이고, 또 하나는 ‘건축물’에 관한 규정이다. ‘경관’에 관해서는 ‘ "경관"이란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경관법 제7조 (정의)에서는 ‘경관행정단체, 건축물, 옥외광고물, 공공시설, 국립공원, 도시계획구역 및 준도시계획구역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왜 이러한 차이가 날까. 우리의 경우에도 건축물 외에 옥외광고물, 공공시설, 국립공원, 도시계획구역 등도 경관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도 말이다.

그 이유를 추정해 보면, 일본에서 경관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관련 법률인 건축기준법, 도시계획법, 옥외광고물법, 도시녹지법의 관련 조항을 모두 개정하였기 때문이다.

즉, 관련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관과 관련하여 중요한 용어를 정의한 것이다. 이를 통해 경관과 관련한 법률들이 서로 정합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또한, 이는 경관의 계획과 형성, 관리, 활용 등에서 해당 용어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오민근
(문화체육관광부 문전성시 컨설턴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UCCN(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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