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2월 5일, 동경국제포럼에서 개최된 마루노우치 재생회의(필자 촬영, ⓒ 오민근, 2004)

 

(지난 호 칼럼에 이어)
2002년 5월에 개최된 도시재생심포지엄은 ‘21세기,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자’라는 주제로 개최됐는데, ‘도시의 기억’은 그 도시에 남아 있는 역사적인 것들을 보전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점이 주요 이슈로 언급됐다.

2003년 8월 23일에는 도시나 조경, 관광 등의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유명한 관광지가 된 동경의 롯봉기지역에 롯봉기힐즈가 오픈했다. 롯봉기힐즈는 ‘도시속의 도시’, ‘문화에 의한 도시디자인’ 이라고 불릴 정도로 도심을 재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떠올랐다.

또한 일본에는 동경역과 일본 왕의 거주지 사이에 마루노우치지구가 있는데, 거품경제 이전까지 번화한 곳이었지만, 거품경제 여파로 쇠락하기 시작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2004년 2월 5일 ‘도시재생 - 일본의 얼굴과 마음을 만든다’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 심포지엄에서와 같이 일본 내에서는 도시 내의 중심가와 같은 도심의 쇠퇴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주목하게 됐다. 2004년 1월 22일에는 일본 도시계획학회의 도시계획세미나를 개최하면서 경관에 관한 논의도 시작했다.

2005년으로 들어서면서 도시재생은 물론, 지역재생이 사회적 이슈로 더욱 부각되면서 일본 내각부에서 지역재생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4월 1일 같은 날에 공포한다. 5월 6일에는 ‘경관법을 생각한다’라는 심포지엄을 열었고 5월 13일 일본조원학회에서는 ‘지속가능한 경관의 보전과 재생’이라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5월 23일에는 ‘21세기, 아름답고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다’라는 도시경관심포지엄이 있었고, 6월 2일에는 ‘경관법 시대의 디자인 방법’, 8일에는 ‘경관법을 활용한 마찌즈쿠리의 실천’ 등 경관과 관련된 심포지엄이 줄줄이 이어졌다.

풍경(風景)을 시민의 것으로

이와 같은 일련의 흐름 속에서 두 가지 눈여겨 볼 심포지엄이 있다. 경관에 관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것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2003년 12월 15일에 동경 신주꾸에서 열린 심포지엄 중 동경대학 니시무라 교수의 ‘경관을 시민의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이라는 발표에서이다. 니시무라 교수는 발표에서 제시한 몇 가지 필요한 방향을 제시했다. 그중에는 ‘경관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도 포함돼 있다.

그리고 12월 24일에 사회자본정비심의회는 21세기 사회에 대응한 도시재생의 방향성에 대해서 정리한 ‘도시재생비전’을 구성했는데 도시재생비전에서 제시하는 10가지 비전 중에는 ‘양호한 경관형성과 풍부한 녹(綠)의 창출을 향한 제도의 구축’이 포함돼 있다. 즉 향후 제정될 경관기본법, 도시녹지보전을 위한 제도, 옥외광고물규제제도의 충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의 경관법은 ‘경관기본법’으로서 얘기되고 있었다.

이 중에서 특이할만한 것은, 2005년 5월 23일에 개최된 ‘21세기, 아름답고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다’라는 도시경관 심포지엄이다. 이 심포지엄은 중앙부처나 학계가 아닌 부동산협회, 부동산증권화협회 등 부동산 관련 업계들이 모인 단체가 주최한 것이다.

심포지엄 1부에서는 ‘부동산가치의 최대화 전략’이라는 주제를 다뤘는데, 당일 토론자인 동경대 니시무라 교수는, 아름다운 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자산가치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업무빌딩의 임대료는 경관의 수준에 따라 오르고 내린다고 주장했다.

경관법 담당 공무원은 역사도시인 교토시 도심부 상업지 중에서 드물게 상승경향을 나타낸 사례를 언급하며, 이 지역에서 열심히 진행되고 있는 경관보호운동과 무관하지 않다고 발표했다. 즉 “역사도시의 경관보전을 위한 고도규제의 강화로 지가가 올랐다”면서 “지역주민의 힘으로 부동산가치가 오른 좋은 사례”라고 언급했다.
경관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것을 통해서도 부동산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경관 분야에서는 앞서 인식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그 외의 움직임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는 경관과 관련된 많은 법제도가 생겨났다. 관광지로 알려진 유바리시가 2006년 6월에 파산을 선언한 것을 계기로 여러 지자체의 재생과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그 법적 기반의 마련은 중앙사무의 지자체 이관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분권일괄법이 1997년에 제정되면서(시행은 2000년 4월 1일부터였다.), 지자체의 결정권한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2002년에는 도시재생에 관한 특별조치법, 구조개혁특별구역법 외에도 자연의 보전과 복원, 재생에 관한 자연재생추진법이 12월에 제정되고, 2003년 1월부터 시행됐다. 아울러 ‘환경 보전을 위한 의욕 증진 및 환경교육의 추진에 관한 법률’이 2003년 7월에 제정돼 환경보전 관련 법률과 함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리고 2008년 11월에는 역사마찌즈쿠리법이 제정돼 문화재보호법, 고도보존법과 함께 문화재와 그 주변의 역사경관을 다루게 되면서, 도시경관 및 역사경관, 자연경관에 관한 법률의 진용을 갖추게 된 것이다.


오민근(문화체육관광부 문전성시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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