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6월 18일에 일본에서 경관법을 제정했으며 같은 해 12월 17일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5월 17일에 일본의 경관법과 같은 명칭의 ‘경관법’이 제정됐고 같은 해 11월 18일에 시행령이 제정됐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관법 제정 시기는 약 3년 정도 차이가 난다. 일본은 경관법을 제정한 이후 6년이 흘렀고, 우리나라는 3년이 흘렀다.

아쉽게도 일본은 경관법 제정 이후 약 6년 동안 경관법에 근거한 많은 좋은 사례를 전개해오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경관법 제정 이후 3년 동안 경관법에 근거한 좋은 사례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를 굳이 ‘민족성’이니 하는 것에서 거창하게 찾고 싶지 않다. 다만, 우리나라도 잘 할 수 있고, 좋은 사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과감하게 그러한 시도를 행하는 지자체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배산임수(背山臨水)와 삼천리금수강산(錦繡江山)
풍수지리에서는 명당의 기본적인 요건으로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흐르는 곳을 가리킨다. 한편, 우리나라는 예부터 전국토가 아름다운 풍경이라는 의미로 ‘삼천리금수강산’이라는 표현을 써왔다.

지금도 그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까? 산자락 사이에는 아파트 단지가 계곡을 메우면서 들어차 있어 이젠 실제 풍경을 보고 풍경화나 산수화를 그리기에는 산등성이 위로 삐죽삐죽 올라온 아파트 단지가 눈엣가시로 느껴지게 됐다.

배산임수와 삼천리금수강산은 옛 책이나 기사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거나 아니면 도시가 아닌 곳에서 잠시나마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됐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Creative Cities Network
최근 축하할 일이 생겼다. 우리나라의 양동마을과 하회마을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고 이천시와 서울시가 각각 민속공예와 디자인 부문으로 유네스코 Creative Cities Network(이하 UCCN)에 가입됐기 때문이다. 양동마을과 하회마을은 마을단위로써는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된 것이기에 앞으로 개별 문화재의 보전이라는 점적(点的)인 보전에서 면적(面的)인 보전이라는 문화재 행정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개인적인 의미로는, 필자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근무하면서 수행했던 UCCN 지자체 선정 지원사업이 만든 지 3년 가까이 되어서 첫 결실을 맺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천시와 같은 인구 20만의 중소도시가 마련한 문화적 도시발전 구상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에 올랐다는 점에서 또한 큰 의미가 있다.

‘경관’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
본 연재를 통해 필자는 ‘경관’이라는 것은 도시 및 농산어촌이라는 지역의 역사와 전통, 문화 그리고 환경이 우리 ‘인간’의 유무형의 행위와 어우러져 지역 고유의 성격을 형성하며, 우리의 의식과 심성을 기르는데 영향을 주고 있으며 또한 우리의 자긍심과 자부심이 되는 근원 중 하나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아울러 경관이라는 것이 도시의 재생과 지역의 활성화는 물론, 문화도시의 조성이나 최근의 도시조성 패러다임인 창조적 도시(creative city)의 추진 등 다양한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내외의 여러 담론과 사례들을 통해 조금씩이나마 정리해 보고자 한다.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이론적인 것도 어느 정도 다룰 수밖에 없겠지만, 가능하면 다양한 사례를 활용하면서 ▲관련 법률과 조례의 제정 및 운용 ▲정책과 행정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실시 ▲추진 조직 혹은 추진 주체의 구성 ▲민간 차원의 참여 체제 등을 다루고자 한다.

따라서 본 글은 경관을 담당하는 일선 지자체의 공무원, 관련 업체를 비롯해 경관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련 분야 대학생 및 대학원생과 지역주민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다음 호부터 위에서 조금 언급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UCCN을 시작으로 ‘경관’을 말하고자 한다.


오민근(문화체육관광부 문전성시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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