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위원회 폐지’를 골자로 했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존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국토부는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도시공원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권한을 도시계획위원회로 이양하겠다’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으나 조경 관계자들은 의견제출 기간동안 ‘폐지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제출했다. <본보 101호 보도>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에서 반대 의견이 다수 접수돼 개정안 내용을 수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공원위원회는 존치하되, 지자체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임의적 설치기구로 조정하여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들에게 통보했으며, 이달 말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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